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 감경의 요건부 재량)
제1항은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은 면적 요건에 따라 5분의 1을 감경하고, 그 밖의 대통령령상 사유(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은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은 면적 요건에 따라 5분의 1을 감경하고, 그 밖의 대통령령상 사유(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