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 2026-10-16 발행
- 폭행·협박
폭행 피해자가 가게 CCTV 보관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자격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고, 가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열람권 조문은 법원 보관 신청 절차나 영상 사본 교부까지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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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 경찰이 보호조치 안 하고 그냥 가도 될까
취객을 두고 돌아간 경찰에 대한 민원이 반복되는 가운데, 보호조치가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더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조문 구조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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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될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재량과 한계
경찰이 소란 피우는 취객을 두고 떠난 것만으로 법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제4조제1항 문언으로 풀고, '명백'과 '상당한 이유'라는 두 겹의 요건과 재량의 한계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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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 경찰이 보호하지 않고 가도 되나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위험 우려와 응급구호 필요성을 함께 요구하는 제4조제1항의 요건과, 경찰관서 보호 외 긴급구호 요청 등 조치 방법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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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주취자 보호조치를 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2017년 문언 그대로이며, 조치 여부는 재량이지만 일단 조치했다면 연고자 통지·기관 인계 등 후속 절차는 의무가 된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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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은 언제 조치해야 할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주취자 보호는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 취한 상태·위해 우려·응급성이 모두 갖춰져야 조치 대상이 되며, 경찰관서 보호 외 긴급구호 요청 등 다른 대응도 가능하다는 점을 상황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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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 정리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기준으로 주취자 보호조치의 재량성, 위해 우려·응급구호 요건, 조치 후 연고자 통지·인계 의무, 경찰관서 보호 24시간 상한까지 한눈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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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 경찰이 데려가야 하나요?
경찰이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제4조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 경찰관서로 데려가는 것이 의무도 유일한 조치도 아니며, 위해 우려의 명백성과 응급구호의 상당한 이유가 기준임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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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일상어 '행패'는 법 문언이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가 정의하는 '구호대상자'의 요건을 따져, 모든 주취자를 경찰서로 데려갈 의무는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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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 경찰이 데려가야 하나요?
경찰이 주취자를 경찰관서로 데려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4조만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요건 판단과 조치 후 뒤따르는 절차를 함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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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 경찰은 반드시 경찰관서에 보호해야 할까
소란 피우는 취객도 요건을 갖춰야 '구호대상자'가 된다. 명백성·응급구호 필요성·위해 우려라는 세 요건과, 경찰관서 보호가 가능한 조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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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경찰이 보호할 수 있을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할 수 있다'는 의무가 아닌 권한이라 경찰이 조치하지 않기로 판단할 수도 있다. 술에 취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해 우려가 명백해야 하는 등 보호조치 요건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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