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 경찰이 데려가야 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관서로 데려가는 것이 의무이거나 유일한 조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하며, 위해 우려와 응급구호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는데 경찰이 현장을 떠났다면, 그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법은 ‘행패’라는 표현 대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응급구호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경찰이 데려가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은 경찰관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방법 외에도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방법을 예시합니다.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려면,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제4조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술에 취했지만 제1호의 위해 우려 등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의 보호조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위해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긴급구호 요청, 경찰관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제1항의 조치를 하면서 구호대상자가 휴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3항·제7항경찰관서에 임시 영치할 수 있으며, 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요건을 갖춘 사람을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보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경찰이 보호조치를 했다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4항은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가족·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5항·제6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인계 사실을 즉시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서장은 해당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최초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조치를 한 뒤 따라야 하는 규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24시간 동안 보호하거나 처벌한다는 뜻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의 24시간은 경찰관서 보호 기간의 상한입니다.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의 임시 영치 기간에는 별도로 10일 상한이 적용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이 글감에는 이 조에 따른 형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와 비교할 법정형이 없으며, 이 글감에서 확인되는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술 취한 사람을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만으로 경찰관이 모든 주취자를 데려가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해 우려가 명백한지와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당시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현장을 떠난 행위의 적절성도 그 사정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보호를 거절하면 경찰은 손을 못 쓰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는 미아·병자·부상자 등에 관한 제3호에 붙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관한 제1호에 그 단서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술 취한 사람을 24시간 붙잡아 둘 수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은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4시간은 허용되는 최대 기간이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보호 기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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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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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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