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 경찰은 반드시 경찰관서에 보호해야 할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반드시 경찰관서에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경찰관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보호조치가 가능한 요건

제4조제1항제1호는 술에 취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를 규정합니다.

  • 수상한 행동이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해당 사유가 명백할 것
  •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것

따라서 단순히 술에 취했거나 소란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와 응급구호의 필요성이 함께 문제됩니다. 법문에는 ‘행패’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법에서 말하는 “구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보호만이 답은 아니다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법은 경찰관에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경찰관서 보호는 가능한 조치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긴급구호 요청 등 다른 조치가 선택될 수 있으며, 제4조제1항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조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를 했다면 뒤따르는 의무

경찰관이 제4조제1항의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족ㆍ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를 찾지 못하면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

인계 뒤에는 소속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보호 기간에는 상한이 있다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24시간의 보호를 보장하는 기간이 아니라, 경찰관서 보호에 설정된 최대 한도입니다.

또한 구호대상자가 휴대한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리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되나”라는 질문에는 제4조만으로 일률적인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사실만으로 보호조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각 호 해당 사실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주위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법은 경찰관서 보호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3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4항~제7항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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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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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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