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 경찰은 반드시 경찰관서에 보호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반드시 경찰관서에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경찰관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보호조치가 가능한 요건
제4조제1항제1호는 술에 취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를 규정합니다.
- 수상한 행동이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해당 사유가 명백할 것
-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것
따라서 단순히 술에 취했거나 소란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와 응급구호의 필요성이 함께 문제됩니다. 법문에는 ‘행패’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법에서 말하는 “구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보호만이 답은 아니다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법은 경찰관에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경찰관서 보호는 가능한 조치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긴급구호 요청 등 다른 조치가 선택될 수 있으며, 제4조제1항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조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를 했다면 뒤따르는 의무
경찰관이 제4조제1항의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족ㆍ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를 찾지 못하면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
인계 뒤에는 소속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보호 기간에는 상한이 있다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24시간의 보호를 보장하는 기간이 아니라, 경찰관서 보호에 설정된 최대 한도입니다.
또한 구호대상자가 휴대한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리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되나”라는 질문에는 제4조만으로 일률적인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사실만으로 보호조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각 호 해당 사실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주위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법은 경찰관서 보호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3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4항~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