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가 가게 CCTV 보관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폭행 피해자는 피해자라는 자격만으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상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영상을 처리하는 가게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열람권 조문은 법원에 영상 보관을 신청하는 절차나 영상 사본 교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가게에 열람을 요구하는 권리와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피해자가 법원에 CCTV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 적힌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피해자 지위만으로는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거보전 청구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판사에게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이고,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사유는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게에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영상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주체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인 가게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열람할 수 있도록 삭제 정하지만, 그 기간은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게는 법률상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에게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공공기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조문상 공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제35조가 정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입니다. 이 조문에는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는 법원 신청 절차나 영상 사본 교부·복사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게에 열람을 요구하는 것과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것을 같은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 열람을 가게에 요구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제3항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요구 가능. 처리자는 정해진 기간 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음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제3항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이 판사에게 서면으로 청구 사유를 소명해야 함. 피해자·고소인은 조문에 청구권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

실제 처벌 수위나 법원 판단은 확인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와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이 글감에서 열람 요구와 증거보전 절차를 다루는 조문입니다. 이 글감에는 이 쟁점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며,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보관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라는 자격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청구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CCTV를 안 보여주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영상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인 가게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게가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면 사본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 문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정하고 있으며, 영상 사본 교부나 복사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열람 요구와 사본 교부를 같은 권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