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긴급구호 요청, 경찰관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이다. 법 문언은 경찰이 주취자를 경찰관서로 데려가야 한다고 정하지 않으며, 어떤 조치를 할지는 경찰관이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고른다. 다만 경찰관이 조치를 했다면 연고자에게 알리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기관에 인계하는 등의 후속 절차는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라 의무가 된다.

술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했다가 그대로 돌아갔다는 경험담이 자주 나온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률 제21304호로 개정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이 바꾼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다. 주취자 보호조치를 정한 제4조의 문언은 2017년 7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14839호가 만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경찰에게 주취자를 데려갈 의무를 지우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은 경찰관에게 주취자를 데려갈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제1항의 끝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무엇을 할지 경찰관이 판단하도록 맡긴 재량 규정이다. 조치의 예로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이 적혀 있다. 경찰관서 보호는 여러 조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서 의무로 적힌 것은 조치를 한 다음의 절차다. 제4항은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ㆍ친지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제5항과 제6항은 인계 뒤의 보고와 통보를 의무로 정한다. 정리하면 조치를 할지와 어떤 조치를 할지는 재량이고, 조치를 한 뒤의 절차는 의무다.

술에 취하기만 해도 보호조치 대상이 되나요?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호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어, 위해의 우려가 함께 있어야 한다. 조문에는 ‘행패’라는 말이 없다. 행패를 부린다고 해서 곧바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로 이어지는지를 따진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요건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해야 한다. 둘째,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법은 “구호대상자”라고 부른다(제1항 괄호 정의). 주취자라고 해서 모두 구호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제1항 각 호대상본인 거절 시 제외 단서
제1호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없음
제2호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없음
제3호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있음(“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취자 본인이 “괜찮다”며 거절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나요?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3호(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에만 붙어 있다. 주취자를 정한 제1호에는 이 단서가 없다. 그래서 조문 문언만 보면 본인의 거절은 제1호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적혀 있지 않다. 제1항의 구호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위해의 우려, 명백성, 응급구호 필요의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으로 판단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조치별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7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찰관의 재량에 맡긴 조치, 경찰관이나 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 기간 상한이 각 항에 나뉘어 있다. 아래 표는 행위별로 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성격ㆍ기간 상한
구호대상자에 대한 긴급구호 요청, 경찰관서 보호 등 적절한 조치제4조제1항재량(“할 수 있다”)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의 거절제4조제2항“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
구호대상자가 휴대한 무기ㆍ흉기 등을 경찰관서에 임시 영치제4조제3항재량(“놓을 수 있다”)
구호대상자의 가족ㆍ친지ㆍ연고자에게 사실 통지제4조제4항의무, “지체 없이”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 공공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에 인계제4조제4항의무, “즉시”
인계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제4조제5항의무, “즉시”
인계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제4조제6항의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경찰관서에서 구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기간제4조제7항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무기ㆍ흉기 등을 경찰관서에 임시 영치하는 기간제4조제7항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경찰서에 보호되면 24시간 동안 있어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의 24시간은 보호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넘길 수 없는 상한이다. 조문은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라고 정한다. 24시간은 보장되는 기간이 아니라 최대치다. 이 상한은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임시 영치에는 별도의 상한이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3항은 영치 자체를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정하고, 제7항은 영치 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사람의 보호 기간(24시간)과 물건의 영치 기간(10일)은 서로 다른 상한이다.

병원이나 구호기관은 경찰의 긴급구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2항은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한다. 금지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절이다. 어떤 경우에도 거절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에 대한 기준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보호조치는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판례는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의 건수, 평균 보호 시간 같은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다(공표 자료 없음). 제4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어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도 없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4조에 관한 판례가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관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 상황에서 위법한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6항의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며 이 글의 범위 밖이다.

2026년 개정으로 주취자 보호조치가 바뀌었나요?

2026년 개정으로 주취자 보호조치가 바뀌지는 않았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률 제21304호(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이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있으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제4조는 2014년 5월 20일에 전문개정되었고, 지금의 문언은 2017년 7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14839호가 만들었다(제5항ㆍ제6항에 <개정 2014.11.19, 2017.7.26> 표기).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술 취한 사람 신고하면 경찰이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은 경찰관이 긴급구호 요청, 경찰관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법 문언은 주취자를 경찰관서로 데려갈 의무를 정하지 않는다. 경찰관서 보호도 여러 조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주취자 경찰서 보호 시간은 최대 몇 시간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4시간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넘길 수 없는 상한이다. 함께 가지고 있던 흉기 등을 임시 영치하는 기간의 상한은 이와 별도로 10일이다.

술에 취해 소란만 피워도 경찰 보호조치 대상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는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더해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해당 여부가 명백해야 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어야 한다. 취한 상태이거나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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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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