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 경찰이 보호조치 안 하고 그냥 가도 될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은 경찰관이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보호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치 대상이 되지 않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경찰관서 보호가 유일한 조치는 아니며, 긴급구호 요청 등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 "그냥 두고 갔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라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번화가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는데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신고·민원은 꾸준히 반복되는 유형이다. 이때 "경찰이 왜 안 데려가느냐"는 의문이 따르는데, 법 조문을 보면 경찰관의 조치 자체가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 아래에서는 어떤 경우에 보호조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더라도 왜 안 할 수 있는지를 조문 구조로 짚는다.

경찰이 주취자를 반드시 데려가야 하는 의무가 있나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고, 조치의 예시도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으로 돼 있어 경찰관서 보호가 유일한 선택지도 아니다. 현장 경찰관이 상황을 판단해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법 위반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일단 조치를 “하였을 때”부터는 뒤이은 절차(연고자 통지·인계·보고)가 의무로 바뀐다.

보호조치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요건은 두 겹이다. 첫째,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제4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해야 하고, 둘째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함께 있어야 한다. 제1호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 술에 취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해 우려까지 명백해야 한다. 조문에 ‘행패’라는 표현 자체는 없으며, 소란 정도가 이 위해 우려 요건을 채우는지는 현장 상황에 달려 있다.

상황적용 조문효과
술에 취해 자신·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 필요성도 인정되는 경우제4조제1항제1호경찰관이 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또는 경찰관서 보호 등 조치를 “할 수 있음”(재량)
경찰관이 구호대상자 소지 무기ㆍ흉기 등 위험물건을 발견한 경우제4조제3항경찰관서에 임시 영치 “할 수 있음”(재량), 영치 기간 10일 초과 불가
경찰관이 제1항 조치를 한 경우제4조제4항지체 없이 가족ㆍ친지ㆍ연고자에게 통지, 연고자 미발견 시 공공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의무)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제4조제2항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불가(의무)

미아·병자와 주취자는 보호조치 요건이 같은가

다르다. 제4조제1항제3호는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 적당한 보호자가 없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 본인 거절 제외 단서는 제3호에만 붙어 있는 문구이고, 제1호(정신착란ㆍ주취자)에는 같은 단서가 없다. 따라서 주취자가 보호조치를 거부한다고 해서 제1호 요건 판단이 자동으로 달라진다고 조문에서 끌어낼 근거는 없다.

경찰관서에 보호하면 얼마나 데리고 있을 수 있나

제4조제7항은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상한이다. 이는 24시간을 채워서 보호해야 한다는 보장 기간이 아니라, 그 이상 넘길 수 없다는 한도일 뿐이다. 같은 항에서 제3항에 따른 위험물건의 임시 영치 기간은 별도로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신병 보호 기간과 물건 영치 기간의 상한이 서로 다르게 설정돼 있다.

보호조치를 한 다음 경찰관에게 남는 의무는 무엇인가

조치를 시작하면 재량 국면은 끝나고 일련의 의무가 뒤따른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ㆍ친지ㆍ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한다. 인계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즉시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제6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 및 감독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대통령령상 통보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본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운용 통계는 어떤가

공표 자료 없음. 이 조문과 관련해 보호조치 건수, 실제 24시간 상한 도달 비율, 긴급구호 요청과 경찰관서 보호의 선택 비율 등을 보여주는 공식 통계가 이 글감 범위에는 없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소란 피우는 사람을 경찰이 보호조치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제4조제1항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문 위반이라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요건 판단 자체가 적절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달린 문제이고, 이 글감에는 그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가 포함돼 있지 않다.

경찰서에 보호되면 24시간 동안 못 나가나요?

아니다. 제4조제7항은 경찰관서 보호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을 정한 것이지, 24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연고자가 발견되면 그 전이라도 제4항에 따라 즉시 인계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취한 사람이 보호조치를 거부하면 경찰이 어떻게 하나요?

본인 거절 시 제외 단서는 제4조제1항제3호(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에만 명시돼 있고, 제1호(정신착란ㆍ주취자)에는 같은 단서가 조문에 없다. 다만 조치 자체가 제1항에서 재량으로 정해져 있어, 거부 상황에서 경찰관이 어떤 조치를 택할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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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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