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 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 경찰이 보호조치 안 하고 그냥 가도 될까
- 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될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재량과 한계
- 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 경찰이 보호하지 않고 가도 되나요?
- 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 술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은 언제 조치해야 할까
-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 정리
-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 경찰이 데려가야 하나요?
-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 경찰이 데려가야 하나요?
-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 경찰은 반드시 경찰관서에 보호해야 할까
- 술에 취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경찰이 보호할 수 있을까?
- 경찰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머무는 시간에 한도가 있나요?
- 경찰 보호조치, 경찰서에 얼마나 머무를 수 있나 — 24시간 상한과 10일 상한
- 경찰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머무는 시간에 한도가 있나요?
- 경찰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 경찰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머무는 시간에 한도가 있나요
- 경찰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머무는 시간, 최대 24시간입니다
- 경찰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머무는 시간에 한도가 있나요?
- 경찰 보호조치로 경찰관서에 머무는 시간에 한도가 있나요? — 24시간, 그리고 그 안에 경찰이 해야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