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 경찰이 데려가야 하나요?
경찰이 주취자를 경찰관서로 데려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은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 경찰관이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조치를 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제4조제1항제1호는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해야 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했거나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찰관서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위해 우려와 응급구호 필요성이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경찰관서 보호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긴급구호 요청, 경찰관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서로 데려가는 것만이 정해진 대응 방식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4조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경찰이 조치를 해야 한다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의 조치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했다면 뒤따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했다면 지체 없이 가족·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 인계한 뒤에는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서장 등은 해당 기관장과 감독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4시간은 보호 기간의 상한입니다
제4조제7항의 24시간은 경찰관서에서 보호할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24시간 동안 보호하도록 보장한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