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은 언제 조치해야 할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경찰에게 주취자 보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 단순히 술 취한 것만으로는 조치 대상이 아니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해야 한다. 경찰관서 보호도 조치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고받은 경찰의 대응이 시민들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다. "경찰이 저 사람을 왜 안 데려가나",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가" 하는 의문도 적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경찰의 조치 요건과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본문

경찰이 술 취한 사람을 조치할 요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은 경찰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므로,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 조치 대상도 단순히 술 취한 사람 전부가 아니다. 첫째, 술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우려가 ‘명백’해야 하며, 셋째,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취한 상태 + 위해 우려 + 응급성이 모두 갖춰져야 조치 대상이 된다. 술을 마신 것만으로, 또는 소란을 피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황적용 조문경찰의 권한
술 취해 타인·자신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 우려가 명백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보호 조치를 할 수 있음 (재량)
술 취했으나 위해 우려 없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 조치 대상이 아님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을 ‘경찰관서에 보호’하거나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은 경찰관서 보호를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여러 조치 중 하나로 규정했다. 상황에 따라 병원 응급실로 보내거나, 사회복지기관에 의뢰하거나,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치를 할 때 술 취한 사람이 흉기나 무기를 들고 있으면, 경찰은 그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기한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경찰관서 보호의 시간 제한은?

경찰이 사람을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 이는 보장되는 기간이 아니라 법적 상한일 뿐이다. 연고자(가족, 친지 등)를 빨리 찾으면 그보다 훨씬 앞당겨 인계할 수 있다.

조치를 한 경찰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연고자를 찾을 수 없으면 즉시 공공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그 뒤 경찰서장은 인계한 사실을 해당 기관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서에만 남겨지고 소식이 끊기는 경우는 법적으로는 거의 없다.

구호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

법률은 제3호(미아, 병자, 부상자 등)의 경우에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었다. 술 취한 사람은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해 우려가 명백한 주취자가 조치를 거절하더라도, 경찰은 여전히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도 책임을 가진다. 경찰이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으므로, 기관과 상황에 따라 개별 판단된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술 취한 사람을 안 데려가면,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경찰에게 '할 수 있다'는 재량을 부여했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조치 요건도 엄격하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거나 소란을 피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해야 한다. 경찰이 위해 우려를 판단하지 않으면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경찰이 보호한다고 했는데, 24시간을 넘어도 있을 수 있나요?

아니다. 법률은 경찰관서 보호를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경찰이 보호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지, 보장되는 기간이 아니다. 연고자를 빨리 찾으면 그보다 훨씬 앞당겨 인계될 수 있고, 연고자가 없으면 공공 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한다.

응급실에서 술 취한 환자를 거절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경찰이 병원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면,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진료 중단 상황, 전문 진료 불가능 등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상황에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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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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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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