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 정리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304호, 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 법은 경찰관이 취객을 경찰관서로 데려가는 것을 의무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은 요건을 갖춘 사람을 발견한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지 말지를 경찰관이 판단하는 재량 규정입니다.
- 술에 취한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정이 “명백”해야 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어야 합니다. 조문에는 ‘행패’라는 말이 없습니다.
- 조치 방법도 경찰관서 보호 하나만이 아닙니다. 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것,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것 “등”이 예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 조치를 한 뒤에는 의무가 생깁니다.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제4항~제6항).
- 경찰관서 보호는 24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24시간은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입니다. 24시간 동안 보호해 준다는 보장 기간이 아닙니다(제7항).
1. 근거 조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취객과 관련된 것은 제1호입니다. “구호대상자”는 이 조항의 괄호 정의로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 전부가 아니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만 가리킵니다.
2. 요건은 두 겹입니다
제4조제1항을 나누어 보면 다음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구분 | 조문 문언 | 의미 |
|---|---|---|
| 판단 방식 |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 경찰관이 현장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
| 요건 ① |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할 것 | 제1호라면 ‘술에 취함’과 ‘위해 우려’가 함께 명백해야 합니다 |
| 요건 ② |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 응급구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 제1호 내용 |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 | 단순히 취한 상태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리하면 ‘행패’라는 표현 자체는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 행동 때문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한지,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주의: “본인이 거절하면 제외” 단서는 취객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는 제3호(미아·병자·부상자 등)에만 붙어 있습니다. 제1호(정신착란·주취)에는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3. “할 수 있다”(재량)와 “하여야 한다”(의무)가 나뉩니다
제4조는 항마다 어미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질문의 답과 바로 이어집니다.
| 항 | 내용 | 성격 |
|---|---|---|
| 제1항 | 긴급구호 요청·경찰관서 보호 등 적절한 조치 | 재량(“할 수 있다”) |
| 제2항 |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 | 기관에 대한 제한 |
| 제3항 | 무기·흉기 등 위험물의 임시 영치 | 재량(“할 수 있다”) |
| 제4항 |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 | 의무 |
| 제5항 | 인계했으면 즉시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 | 의무 |
| 제6항 | 보고받은 서장은 해당 기관의 장과 그 감독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 | 의무 |
| 제7항 | 경찰관서 보호 24시간, 영치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간 상한 |
조치를 할지는 재량, 조치를 한 뒤의 절차는 의무
- 제1항의 조치를 할지, 어떤 조치를 고를지는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제4항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조치를 했다면 연고자 통지가 의무입니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
- 인계한 뒤에는 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제5항). 보고받은 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제6항).
제4항 원문: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4. 조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1항은 조치를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적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 요청
- 경찰관서에서 보호
- 그 밖의 적절한 조치(“등”)
경찰관서 보호는 예시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조문상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병원·구호기관은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제2항은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금지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절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5. 경찰관서 보호는 24시간, 흉기 영치는 10일이 상한입니다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경찰관서 보호는 24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24시간은 상한입니다. 그만큼 보호해야 한다거나 보호받을 수 있다는 보장 기간이 아닙니다. 이 상한은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에 적용됩니다.
- 흉기 등의 임시 영치는 1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제3항에 따라 경찰관은 조치를 하면서 구호대상자가 지닌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습니다. 영치 역시 재량(“할 수 있다”)입니다.
6. 개정 연혁: “2026년 개정으로 보호조치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304호(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입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입니다. 제4조(보호조치)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제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4839호(2017. 7. 26.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4조는 [전문개정 2014.5.20]이고, 제5항·제6항에 <개정 2014.11.19, 2017.7.26>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제4조는 7개 항과 3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목과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술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법 위반인가요? A. 제4조제1항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경찰관서 보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법이 예시한 조치는 경찰관서 보호만이 아니라 긴급구호 요청 등 “적절한 조치” 전반입니다. 우선 그 사람이 제1호 요건, 즉 위해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Q.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기만 해도 보호조치 대상인가요? A. 제1호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취한 상태 외에 위해 우려가 있어야 하고, 그 사정이 명백해야 하며, 응급구호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이유도 있어야 합니다.
Q. 취한 본인이 “괜찮다, 필요 없다”고 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나요? A.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는 제3호(미아·병자·부상자 등)에만 있습니다. 제1호(주취)에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Q. 경찰서에 보호되면 24시간 동안 있어야 하나요? A. 제7항은 경찰관서 보호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최대 한도를 정한 것이고, 24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Q. 보호조치를 한 뒤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재량인가요? A. 아닙니다.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친지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입니다.
Q. 이 조항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4조에 관한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제6항의 통보 절차를 정한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 줄 요약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객 보호조치는 경찰관의 재량(“할 수 있다”)입니다. 대상이 되려면 술에 취해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 필요성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조치를 한 뒤에는 연고자 통지와 인계·보고·통보가 의무가 되고, 경찰관서 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304호, 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 소관: 경찰청
- 제4조제1항(보호조치의 요건과 조치 방법, 제1호~제3호)
- 제4조제2항(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긴급구호 거절 제한)
- 제4조제3항(위험물의 임시 영치)
- 제4조제4항(연고자 통지와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 인계)
- 제4조제5항(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보고)
- 제4조제6항(기관장·감독행정청 통보)
- 제4조제7항(보호 기간 24시간·영치 기간 10일 상한)
-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법률 제21304호의 개정 대상 조문
- 부칙 <제21304호, 2026. 1. 6.>(시행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