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경찰관서 보호는 가능한 조치 중 하나일 뿐이며, 제4조만으로 모든 주취자를 경찰서로 데려가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행패’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문언이 아닙니다. 주취 상태와 위해 우려, 응급구호 필요성이라는 법정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에 따라 보호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문

술에 취한 사실만으로 경찰 보호 대상이 되나요?

술에 취한 사실만으로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구호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어야 합니다.

제4조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구호대상자”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모든 주취자를 일반적으로 구호대상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경찰서로 보호해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은 경찰관이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관서 보호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제4조제1항의 문언은 재량 규정입니다.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도 보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4시간은 보장되거나 정해진 보호 기간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상한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위해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주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제4조제1항제1호긴급구호 요청, 경찰관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대응제4조제2항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ㆍ흉기 등의 임시 영치제4조제3항ㆍ제7항임시 영치할 수 있으며, 기간은 10일 초과 불가
보호조치 뒤 가족ㆍ친지ㆍ연고자에게 알림제4조제4항지체 없이 알려야 함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의 인계제4조제4항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함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사실의 보고ㆍ통보제4조제5항ㆍ제6항보고 및 통보 의무

보호조치를 하면 경찰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경찰관이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뒤에는 소속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계 사실을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취자가 보호를 거절하면 끝인가요?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제외된다는 단서는 제4조제1항제3호의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에 관한 규정에만 붙어 있습니다. 제1호의 주취자에게 제3호의 거절 단서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주취자에 관한 제1호에서는 위해 우려가 명백한지와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법문상 판단 기준입니다. 제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취자에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자체에는 주취자에 대한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을 근거로 한 실제 형사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도 이 자료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제4조는 처벌 조항이 아니라 긴급구호와 보호조치의 요건, 절차, 보호 기간 상한을 정한 규정입니다. 개별 행위에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제4조의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술 취해서 소란 피우면 경찰이 꼭 데려가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모든 주취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보호는 24시간 동안 하는 건가요?

경찰관서 보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24시간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보호를 거절하면 경찰은 아무 조치도 못 하나요?

본인 거절 시 제외한다는 규정은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을 정한 제4조제1항제3호에만 적용됩니다. 주취자를 정한 제1호에서는 위해 우려와 응급구호 필요성이라는 별도의 법정 요건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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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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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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