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 경찰이 보호하지 않고 가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은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경찰관서 보호나 긴급구호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반드시 데려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와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위험 우려와 응급구호 필요성을 함께 요구하고, 경찰관서 보호 외에도 긴급구호 요청 등 여러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
술 취해 행패를 부리면 경찰이 반드시 데려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4조제1항은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므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서에 데려가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조문에는 ‘행패’라는 말이 없고,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각 호의 사유가 명백하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나요?
주취자의 경우 술에 취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찰관서 보호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4조제1항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긴급구호 요청 또는 경찰관서 보호 등 조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 |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조치 중 위험한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 영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3항 | 임시 영치 가능.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조치 뒤 연고자에게 알리고, 연고자가 없으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4항 |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알리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즉시 인계해야 함 |
|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사실 보고 및 통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5항·제6항 | 소속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보해야 함 |
경찰관서 보호는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제4조제7항은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는 보호가 보장되는 시간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위험 물건의 임시 영치 기간은 별도로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치를 시작한 뒤에는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나요?
경찰관이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했다면 지체 없이 가족·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하며, 인계 뒤에는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 대한 보고와 기관장 및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보 절차가 이어집니다.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거절을 금지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4조에는 이 조치와 관련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비교할 자료는 없습니다. 이 조에 관한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 경찰이 항상 보호하나요?
아닙니다. 제4조제1항은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하도록 정하지 않고,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와 응급구호 필요성 등 요건을 요구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경찰관서 보호는 가능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경찰관서에서 24시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나요?
24시간은 보호가 보장되는 기간이 아니라 경찰관서 보호 기간의 상한입니다. 제4조제7항은 그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보호를 거부하면 경찰은 조치할 수 없나요?
제4조제1항제3호에는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그 단서는 미아·병자·부상자 등 제3호에만 적용됩니다. 주취자에 관한 제1호에는 같은 단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