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경찰이 보호할 수 있을까?
술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남을 괴롭히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목격한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한다. 그런데 정말로 경찰이 반드시 그 사람을 데려가야 할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그냥 두고 가도 되나?
법은 생각보다 유연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를 보면,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와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
경찰의 권한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핵심은 이것이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야 한다”가 아니다.
법은 경찰에게 이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반드시 조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경찰이 상황을 판단해서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술에 취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경찰이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정확히 어떨까? 법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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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가 명백해야 한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태여야 한다. 그것도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우려가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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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위해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다.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못하거나, 술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라면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좀 시끄럽게 말하거나 비틀거리는 정도라면, 법적 요건과는 거리가 있다.
경찰의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세 가지로 나눈다:
-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
- 경찰관서에 보호
- 그 밖의 적절한 조치
즉, 경찰관서에 데려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병원 이송, 구호 기관 연락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혹시 경찰관서에 보호하면, 얼마나 오래 두나?
만약 경찰이 경찰관서에서 당사자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면, 법에서 정하는 시간 제한이 있다: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최대 24시간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보호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이 보호 조치를 했으면, 그 다음은?
만약 경찰이 조치를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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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리기: 지체 없이 당사자의 가족, 친지,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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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에 인계하기: 연고자를 찾지 못했으면, 당사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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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보고: 인계한 뒤에는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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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에 통보: 경찰서장은 다시 관련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경찰의 의무다. 조치를 한 뒤에는 단순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절차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
결론: 상황과 요건이 중요하다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경찰이 항상 나서는 것은 아니다. 법은 경찰에게 이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뿐, 반드시 조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요건은 엄격하다:
- 술 취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만한 우려가 명백해야 하고
- 응급구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 경찰관서 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은 경찰의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도, 그 남용을 막기 위해 요건과 절차를 촘촘히 정해 놓았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