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가 법원에 CCTV 영상 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한 것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피해자와 고소인은 목록에 없습니다.

제184조의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CCTV가 지워질 우려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법원에 직접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가게에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가게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가게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가 열람 요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유를 알린 뒤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찍힌 CCTV의 열람 요구와 법원에 하는 증거보전 청구는 권리자와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가게에 영상 보관을 요구할 권리나 영상 사본을 받을 권리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제3항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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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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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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