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가 법원에 CCTV 보관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은 폭행 피해자나 고소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청구권자로 정한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판사에게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청구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구할 때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조문에 열거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피해자와 고소인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증거보전 청구가 기각되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는 제184조에 따라 청구한 경우의 절차입니다.
CCTV를 운영하는 곳에 할 수 있는 열람 요구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절차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요구가 있습니다. 영상에 본인이 식별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곳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 및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입니다. 조문에는 영상의 사본 교부나 법원에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람 요구와 법원에 하는 증거보전 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정리
-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가 정한 증거보전 청구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영상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 열람 요구는 법원에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하는 신청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참고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