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영상정보, 비식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두 가지 5년 기준
자율주행 시험 차량의 카메라는 도로 환경을 촬영하고, 그 영상에는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상 속 정보를 반드시 익명처리나 가명처리한 뒤에만 이용해야 할까.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는, 일정한 주체와 목적 아래에서는 비식별 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례를 둔다.
핵심은 단순히 “처리 없이 쓸 수 있다”는 데 있지 않다. 특례가 적용되는 주체와 목적이 한정되고, 개인 식별 목적과 목적 외 이용ㆍ제공은 금지되며, 안전조치와 파기 의무도 함께 정해져 있다. 특히 파기와 관련한 5년은 한 가지 기산점으로 읽으면 안 된다.
적용 대상은 모든 차량이나 모든 영상이 아니다
법 제20조의2 제1항의 주체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다. 조문은 이를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허용되는 수집ㆍ이용의 목적도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된다.
그 범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해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제1항이 정한 조건 아래의 재량 규정이다. 모든 자율주행차, 모든 카메라 영상, 모든 이용 목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규정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다.
여기서 조문은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라고 규정한다. 특정한 영상 요소를 열거한 문언은 아니므로, 설명에서도 조문의 범위를 넘어 특정 요소를 단정하기보다 이 표현을 기준으로 살피는 편이 정확하다.
비식별 이용 특례와 함께 작동하는 세 가지 제한
제20조의2는 제1항만 읽어서는 구조가 완성되지 않는다. 뒤의 세 항은 이용의 경계와 보관ㆍ파기의 책임을 정한다.
- 식별 목적 및 목적 외 이용ㆍ제공 금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이용ㆍ제공해서는 안 된다.
-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영상을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을 막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 기한이 지난 영상의 파기 의무: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따라서 익명처리나 가명처리를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는, 개인 식별이나 목적 외 활용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전면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고 정한다.
‘5년 후 파기’에는 기산점이 둘이다
파기 기간을 설명할 때는 영상이 언제 수집됐는지 먼저 나눠야 한다.
| 구분 | 파기 기준 | 기산점 |
|---|---|---|
| 2026년 6월 18일 이후 수집한 영상정보 | 법 제20조의2 제4항 | 수집한 날부터 5년 |
| 법 시행 전 수집한 영상정보 | 법률 제21482호 부칙 제2조 | 법 시행일부터 5년 |
부칙은 시행 전 수집분에도 제20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경우에는 법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이에 따라 시행 전 수집분의 기준일은 2031년 6월 18일이다. 반면 시행 후 수집분은 각 영상의 수집일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한다.
같은 5년이라도 시작점이 달라 보관 종료 시점도 달라진다. 시행령 제16조의3은 이 기간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 파기할 때의 방법을 정한다는 점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파기할 때의 방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르면 전자적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특성상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하면,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야 한다. 그 밖의 기록물ㆍ인쇄물ㆍ서면ㆍ기록매체는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을 따른다.
구체적인 파기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이 규정은 수집ㆍ이용 단계의 특례와 달리, 파기 단계에서 필요한 방법을 정한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 지나가며 제 얼굴을 촬영해도 되나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 및 안전성 향상 목적에서 수집하는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라면, 법 제20조의2 제1항은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이용, 법에서 정한 목적 외 이용ㆍ제공은 금지되며, 적용 범위 밖의 처리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자율주행차 카메라 영상에 차량번호가 찍히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이 조문만으로 영상의 특정 요소에 관한 위법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론낼 수는 없다. 법 제20조의2는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에 대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와 성능ㆍ안전성 향상 목적이라는 조건 아래 비식별 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한다. 그럼에도 특정 개인 식별 목적이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은 금지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자율주행 시험 영상은 몇 년 동안 보관할 수 있나요
시행 후 수집한 영상정보는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난 2031년 6월 18일에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두 경우의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리
자율주행 영상정보 특례는 비식별 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도, 적용 주체와 목적을 좁게 정하고 식별 목적ㆍ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금지한다. 동시에 안전조치와 5년 후 파기 의무를 둔다. 질문의 출발점은 ‘자율주행 영상’이라는 넓은 표현이 아니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과 안전성 향상 목적에서 수집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인지 여부가 된다.
파기 기간에서는 수집일 기준 5년과 시행일 기준 5년을 구별해야 한다. 이 두 기준을 나누어 이해해야 특례의 이용 범위와 보관 종료 시점을 함께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참고 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20조의2,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16조의3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