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 지나가며 제 얼굴을 촬영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 목적으로 수집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이용과 법정 목적 외 이용ㆍ제공은 금지되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영상정보 특례는 자율주행 시험 과정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과 파기 시점을 법률에 직접 정했다. 핵심은 비식별 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경우, 식별ㆍ목적 외 이용의 금지, 그리고 서로 기산점이 다른 두 종류의 5년 보관 기준이다.
자율주행차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은 비식별 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ㆍ수집하고,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 허용은 모든 차량이나 모든 영상 이용에 적용되는 일반 허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주체와 목적에 한정된 특례다.
법령은 영상에 무엇이 찍혔는지를 얼굴이나 차량번호처럼 열거하지 않고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자율주행 시험 영상에 사람의 모습이나 차량 식별 정보가 담겼다는 사정만으로, 이 특례의 적용 여부나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자동차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카메라 등의 장치다. 자율주행 영상정보의 처리에는 이 법의 특례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개인정보 보호 규율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비식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개인을 찾아내도 되나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의 이용은 금지된다. 제20조의2제1항의 비식별 처리 없는 이용 허용과 제2항의 식별 목적 이용 금지는 함께 읽어야 하며, 어느 한쪽만으로 영상정보 이용의 범위를 판단하면 안 된다.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이용ㆍ제공도 금지된다. 제20조의2제2항의 수범자는 누구든지이므로, 제1항의 수집 주체만을 대상으로 한 금지 규정이라고 좁게 볼 수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성능ㆍ안전성 향상 목적의 영상 촬영ㆍ수집 및 익명ㆍ가명처리 없는 이용 | 법 제20조의2제1항 | 허용 요건 규정, 이 행위 자체의 법정형 규정 없음 |
|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의 이용 | 법 제20조의2제2항, 제54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법에서 정한 목적 외 이용ㆍ제공 | 법 제20조의2제2항, 제54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음 | 법 제20조의2제3항, 제55조제1항제1호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기한이 지난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않음 | 법 제20조의2제4항, 제55조제1항제2호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율주행 시험 영상은 몇 년 동안 보관할 수 있나요
2026년 6월 18일 이후 수집한 영상정보는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이 기준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것으로, 수집한 날이 기산점이다.
법 시행 전 수집분에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법률 제21482호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수집한 영상정보를 법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난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므로, 기산점은 각 영상의 수집일이 아니라 2026년 6월 18일이다.
두 기준을 날짜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수집 시점 | 파기 기산점 | 파기 시점 |
|---|---|---|
| 2026년 6월 18일 이후 | 수집한 날 | 수집일로부터 5년이 지난 때 |
| 2026년 6월 18일 전 | 법 시행일인 2026년 6월 18일 | 2031년 6월 18일 |
5년 보관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두 경우를 구별할 수 없다. 시행 전 수집분을 수집일 기준으로, 시행 후 수집분을 법 시행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설명은 부칙과 본문의 기산점을 바꾸는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다.
5년이 지나면 영상은 어떻게 파기해야 하나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한다.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하면,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야 한다.
전자파일 외의 기록물ㆍ인쇄물ㆍ서면 등 기록매체는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한다. 파기 방법의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16조의3은 파기 기간이 아니라 파기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특정 개인 식별 목적 이용 또는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안전조치 미이행과 파기 미이행은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이 신설 규정을 대상으로 한 판례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실제 선고 수치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따라서 법정형을 실제 선고 수준으로 바꾸어 말하거나, 특정한 형량이 통상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관련 법령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수집할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있다'로 모두 재량이고, '하여야 한다'(의무)가 아니다. 조문의 괄호는 (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형식의 정의 규정이며, 문언에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라는 범위 표기는 붙어 있지 않다. 요건은 주체와 목적 두 겹으로 걸려 있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나 성능ㆍ안전성 향상이 아닌 목적은 이 항이 연 자리가 아니다. 이 항이 면제하는 것은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라는 처리 단계이지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가 아니다. 조문은 '얼굴'ㆍ'안면'ㆍ'차량번호'ㆍ'번호판'을 열거하지 않고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라고만 규정한다. 제20조의2는 [본조신설 2026. 3. 17.]로 신설됐고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며, 제1항이 '제20조에도 불구하고'로 인용한 제20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0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어미가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고, 제1항의 재량과 성격이 다르다. 이 항의 수범자는 제1항과 달리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다.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갈래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의 이용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하는 이용ㆍ제공이다. 항 안에 호와 목은 없다. 제1항이 비식별 처리를 면제했다고 해서 식별 목적의 이용까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항의 문언으로 드러난다.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20조의2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막아야 할 사태로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 다섯 가지가 문언에 열거돼 있고, 조치의 예시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과 접속기록 보관이 들어 있다. 다만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언이 붙어 있어 구체적 항목은 하위 법령에 넘어간다. 이 항이 위임한 대통령령 조문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항 안에 호와 목은 없으며,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20조의2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한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의무이고, 기산점은 문언 그대로 '수집한 날부터'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에 수집한 영상정보는 각 영상마다 수집일이 따로 계산된다. 파기의 방법은 이 항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위임돼 있으므로, 기한은 이 항에, 방법은 시행령에 나뉘어 있다. 대상은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이고, 조문은 얼굴이나 차량번호 같은 예시를 들지 않는다. 항 안에 호와 목은 없다. 이 항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며, 법률 제21482호 부칙 제2조가 시행 전 수집분에 대해 기산점을 따로 정한다.
제3조 제3항은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고 정한다. 연혁 표기는 <신설 2026. 3. 17.>이고, 어미는 '따른다'로 의무ㆍ재량 표현이 아니다. 제3조는 전체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3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핵심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이며, 이 법이 따로 정한 부분만 특례로 빠지고 나머지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영상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배제된다고 읽으면 문언과 어긋난다. 이 항이 말하는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는 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하는데, 같은 조문은 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카메라 등의 장치'로 정의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12호 자체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3조 제3항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 제2조(영상정보 파기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는 '제20조의2제4항 및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문장이 하는 일이 다르다. 앞 문장은 적용례로 새 규정을 시행 전 수집분에까지 미치게 하고, 뒤 문장은 경과조치로 그 경우의 기산점을 '수집한 날'이 아니라 '이 법 시행일'로 갈음한다. 같은 5년이지만 본칙 제20조의2 제4항의 기산점(수집한 날부터)과 부칙의 기산점(이 법 시행일부터)이 서로 다르므로, 5년을 한 자리로만 적으면 시점이 어긋난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정하고, 단서의 대상은 제22조제1항뿐이어서 제3조 제3항과 제20조의2에는 본문의 시행일이 적용된다. 공포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6월 18일이고, 시행 전 수집분의 파기 기준일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31년 6월 18일이 된다. 부칙이 함께 든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문언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제16조의3(영상정보의 파기방법) 제1항은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호는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야 한다', 제2호는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이다. 조문은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 2개 호, 제2항에 호가 없으며 목은 없다. 어미는 제1항 본문과 제1호 단서가 '해야 한다'(의무), 제2항이 '정하여 고시한다'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구체적 사항을 고시에 다시 위임한다. 제1호 단서도 어미가 '해야 한다'이므로 선택지가 아니라 의무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파기의 방법이지 보관 기간이 아니며, 기간은 법 제20조의2 제4항과 법률 제21482호 부칙 제2조에 있다. [본조신설 2026. 6. 16.]이고 대통령령 제36414호 부칙에 따라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차 카메라 영상에 차량번호가 찍히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자율주행자동차법 제20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 수집ㆍ이용은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없이 가능하다. 다만 조문은 `차량번호`를 열거하지 않고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라고 표현하며, 특례 외의 처리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 지나가며 제 얼굴을 촬영해도 되나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 및 안전성 향상 목적이라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이용이나 법정 목적 외 이용ㆍ제공은 금지되고, 영상은 법이 정한 시점에 파기해야 한다.
자율주행 시험 영상은 몇 년 동안 보관할 수 있나요
2026년 6월 18일 이후 수집한 영상은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2026년 6월 18일 전에 수집한 영상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난 2031년 6월 18일에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