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다"…자율주행 영상정보, 5년 뒤 파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시행 전 수집분은 2031년 6월 18일부터 파기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수집한 영상정보는 익명처리나 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한 특례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를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으로 정했다. 이들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해 수집하고,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특례는 모든 자율주행차나 모든 영상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정해진 목적에서 수집한 영상정보에 한정되며, 법 조문은 얼굴이나 차량번호를 따로 열거하지 않고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라고 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법 제3조제3항은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고 정했다.
수집 뒤 이용에도 제한이 있다. 누구든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이용·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막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 수립과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해야 한다.
파기 시점은 수집 시기에 따라 구분된다. 법 시행 후 수집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는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시행 전 수집분에는 법률 제21482호 부칙 제2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수집일이 아니라 법 시행일인 2026년 6월 18일부터 5년이 지난 2031년 6월 18일에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시행령은 파기 방법도 정했다.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하며, 기술적 특성상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하면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야 한다. 그 밖의 기록물·인쇄물·서면 등 기록매체는 파쇄하거나 소각한다.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거치해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카메라 등의 장치를 말한다. 파기 방식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참고 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20조의2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16조의3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법률 제21482호 부칙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