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자율주행 시험차 영상,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대신 5년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20조의2 정리

입력 2026.09.06.

핵심 요약

  • 2026년 6월 18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시행 중이다.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라 이미 시행된 조문이다.
  • 이 특례는 익명처리ㆍ가명처리를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열어 주는 대신,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라는 의무를 함께 지운다.
  • 특례를 쓸 수 있는 자는 모든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조문의 정의어로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고, 목적도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으로 한정된다.
  • ‘5년’은 두 자리에 따로 있다. 법 제20조의2 제4항은 수집한 날부터, 법률 제21482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다.
  • 조문은 “얼굴”ㆍ“차량번호”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문언은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다.

1. 무엇이 언제부터 시행 중인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8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조제3항이 신설되고 제20조의2가 통째로 신설됐다. 같은 법 시행령도 2026년 6월 16일 대통령령 제36414호로 개정되어 제1조의2와 제16조의3이 신설됐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만료일은 2026년 6월 17일이고,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26년 6월 18일이다. 시행령 부칙도 “이 영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로 날짜를 못 박았다.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일이 같은 날로 맞춰져 있다.

즉 아래에서 다루는 조문은 전부 2026. 6. 18.부터 시행 중인 현행 규정이다.

2. 조문 원문 — 제20조의2 네 개 항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한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17.]

네 항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이것을 섞으면 조문을 잘못 읽게 된다.

문장 끝성격수범자
제1항수집할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있다허용ㆍ재량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
제2항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누구든지
제3항하여야 한다의무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
제4항하여야 한다의무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

제1항은 “해도 된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니다. 반대로 제3항ㆍ제4항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그리고 제2항의 수범자만 “누구든지”로 넓다 — 특례로 수집된 영상을 나중에 손에 넣은 제3자에게도 금지가 걸린다는 뜻으로 읽히는 문언이다.

3. 누가 이 특례를 쓸 수 있나 — ‘모든 자율주행차’가 아니다

제1항이 정한 주체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다. 조문은 이 사람을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고 줄여 부른다.

목적 요건도 함께 걸려 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주체 요건과 목적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20조의2 제1항이 열어 준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이 달린 차의 카메라라면 다 된다”거나 “도로를 달리는 모든 카메라 장착 차량이 익명처리를 면제받는다”는 식의 이해는 조문과 맞지 않는다. 이 특례는 임시운행허가라는 관문을 통과한 시험ㆍ개발 단계를 상정한 규정이다.

4. 조문은 “얼굴”이라고 쓰지 않았다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다. 제1항ㆍ제4항의 문언은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다. 조문 어디에도 “얼굴”, “안면”, “차량번호”, “번호판”이라는 단어는 없다.

법이 열거하지 않은 이상, 특정 화면 요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개념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이 글은 조문에 없는 열거를 만들어 넣지 않는다. 실무에서 흔히 얼굴ㆍ번호판이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조문의 표현은 아니다.

한편 제1항이 면제하는 것은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라는 처리 단계다. 다시 말해 모자이크ㆍ블러 같은 비식별 처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도 그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영상 안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5. 같은 ‘5년’인데 기산점이 둘이다

파기 기한을 정한 자리는 두 군데다. 숫자는 똑같이 5년인데 언제부터 세느냐가 다르다.

부칙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제2조(영상정보 파기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0조의2제4항 및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대상근거 조문기산점파기 시점
시행일 이후 수집한 영상정보법 제20조의2 제4항수집한 날부터각 영상마다 수집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시행일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법률 제21482호 부칙 제2조이 법 시행일부터2026. 6. 18.부터 5년이 지난 2031. 6. 18. 지체 없이

핵심은 부칙 제2조의 두 문장이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앞 문장은 적용례 — 새 규정을 시행 전 수집분에까지 적용한다. 뒤 문장은 경과조치 — 그런데 그 시행 전 수집분에 대해서는 기산점을 “수집한 날”이 아니라 “이 법 시행일”로 갈음한다. 이 경과조치가 없었다면 시행 전에 이미 5년이 지나 있던 영상은 시행 즉시 파기 대상이 됐을 것이다.

부칙 제2조는 제20조의2제4항과 함께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도 같은 적용례에 얹고 있다. 그 조항의 내용은 이 글이 대조한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부칙 문언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만 옮긴다.

6. 파기는 ‘어떻게’ 하나 — 시행령 제16조의3

법 제20조의2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라고 위임했고, 그 위임을 받은 조문이 시행령 제16조의3이다. 이 조문은 파기 방법을 정할 뿐, 기간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제16조의3(영상정보의 파기방법) ①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6. 16.]

읽을 때 세 가지를 나눠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1. 원칙(제1호 본문) — 전자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예외(제1호 단서) — 기술적 특성 때문에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하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 단서의 어미도 해야 한다이므로 이것 역시 선택지가 아니라 의무다.
  3. 비전자 매체(제2호) — 파쇄 또는 소각.

제2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다시 위임했다. 따라서 파기의 실무 기준은 법률(기한) → 시행령(방법의 큰 구분) → 고시(구체적 사항)의 세 층으로 내려온다.

7. 개인정보 보호법은 배제되지 않는다 — 제3조 제3항

제3조제3항 ③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26. 3. 17.>

이 조항이 정한 것은 관계 설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핵심이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이 따로 정해 둔 부분(제20조의2가 정한 비식별 처리 면제ㆍ목적 제한ㆍ안전성 확보 조치ㆍ파기 기한)만 이 법에 따르고, 그 밖의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시험차 영상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리는 조문과 맞지 않는다. 제20조의2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례이지 배제가 아니다. 특례는 특례로 규정된 범위에서만 작동한다.

8.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 시행령 제1조의2

제1조의2(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카메라 등의 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6. 16.]

정의가 잡아내는 범위가 넓다. 부착만이 아니라 거치도 포함되고, 촬영하는 장치만이 아니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까지 들어온다. 카메라 등의 장치라는 예시적 표현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 정의 조문은 “장치가 무엇인가”를 정할 뿐이고, 그 장치로 찍은 영상에 제20조의2의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앞서 본 **주체 요건(임시운행허가)과 목적 요건(성능ㆍ안전성 향상)**을 따로 통과해야 한다. 정의가 넓다고 특례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 지나가며 제 얼굴을 촬영해도 되나요

조문의 문언은 “얼굴”이 아니라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다. 그 범위 안에서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ㆍ수집하는 것은 법 제20조의2 제1항이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나아가 그렇게 수집한 영상은 익명처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용할 수 있다고 같은 항이 정한다.

대신 조문은 그 대가로 세 겹의 제약을 건다. ① 제2항 —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이용ㆍ제공할 수 없다. ② 제3항 —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③ 제4항 —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 의무. 그리고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자율주행차 카메라 영상에 차량번호가 찍히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이 조문에는 “차량번호”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조문이 다루는 대상은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이고, 법 제20조의2 제1항이 정한 주체ㆍ목적 요건을 갖춘 촬영ㆍ수집과 비식별 처리 없는 이용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허용된다. 즉 이 특례의 구조 안에서는 “찍혔다는 사실” 자체보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했고, 그 뒤에 어떻게 이용했는가가 조문이 갈라 놓은 기준이다.

경계는 제2항이 그린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이 금지의 수범자는 누구든지다. 그리고 특례가 규정하지 않은 영역에는 제3조제3항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대로 들어온다. 개별 사안이 위법한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자율주행 시험 영상은 몇 년 동안 보관할 수 있나요

법 제20조의2 제4항이 상한을 정한다.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다.

주의할 점은 기산점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 시행일(2026. 6. 18.) 이후에 수집한 영상은 각각의 수집한 날부터 5년이고,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은 법률 제21482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즉 2031. 6. 18.이 기준이다. 파기 방법은 시행령 제16조의3이 전자적 파일과 그 밖의 기록매체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위임돼 있다.

이 조문을 해석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작성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률명과 제20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을 기준으로 확인했으나,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갖춘 대상 판례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6월 18일 시행된 신설 조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따라서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10. 한 장 정리

물음조문이 정한 답
언제부터 시행되나법률ㆍ시행령 모두 2026. 6. 18.
누가 쓸 수 있나「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
어떤 목적이어야 하나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
무엇이 면제되나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
무엇이 금지되나특정 개인 식별 목적 이용,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 이용ㆍ제공 (수범자: 누구든지)
어떤 의무가 붙나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제3항), 파기(제4항)
얼마나 보관하나수집한 날부터 5년 / 시행 전 수집분은 시행일부터 5년(2031. 6. 18.)
어떻게 파기하나전자파일은 복원 불가능한 영구 삭제(곤란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 그 밖의 매체는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 보호법은이 법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적용(법 제3조제3항)

참고 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6. 18. 시행)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신설, 2026. 6. 18. 시행)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2 제1항이 제20조에도 불구하고로 인용)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2호 (시행령 제1조의2가 위임받은 근거)
  • 법률 제21482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영상정보 파기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대통령령 제36414호, 2026. 6. 16. 신설, 2026. 6. 18. 시행)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ㆍ제2항 (대통령령 제36414호, 2026. 6. 16. 신설, 2026. 6. 18. 시행)
  • 대통령령 제36414호 부칙 (시행일)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가명처리의 정의 — 법 제20조의2 제1항이 인용)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 법 제20조의2 제1항이 인용)

이 글은 위 법령 조문의 문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아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을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하다.

관련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3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4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82호) 제2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