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 보험 미가입 시 계약 해지해야…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
확인 의무에 더해 계약 단절 의무…기존 계약은 12월 3일까지 확인해 정리해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은 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가입이 확인되면 계약까지 해지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가 이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178호로 신설돼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문 제목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이다. 제목만 보면 확인 의무만 정한 규정으로 읽히지만, 확인 다음에 할 일은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있다.
제1항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확인 대상은 소화물 배송대행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로, 조문의 표현으로는 ‘보험등’이다.
제2항은 확인 결과 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새 계약을 맺지 않는 것과 기존 계약을 끊는 것이 모두 의무로 규정돼 있다.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이 시스템에 ‘국가 정보시스템’ 같은 별도의 명칭을 붙이지 않았다.
제4항과 제5항은 요청은 재량으로, 응답은 의무로 정한 같은 구조를 반복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종사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두 조항 모두 요청과 요구를 받은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닫혀 있다.
확인의 시기와 절차는 제6항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4항은 보험등이 만료되기 전까지 가입 여부를 재확인하되 보험등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개월마다, 즉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반에 붙는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9호의5는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19조의5 위반을 직접 대상으로 한 벌칙 조항은 없다.
같은 호는 해지의 기한도 함께 정했다.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가 과태료 대상이어서, 확인해 두고 계약 정리를 미루는 것도 제재 범위에 들어간다.
현행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는 이 조문을 만든 법률과 다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현행본은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법률 제21410호이지만, 제21410호는 제7장 제목과 제40조·제40조의2를 고쳤을 뿐 제19조의5는 손대지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9조의5를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을 맺고 있던 종사자에 대해서는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다. 법률 제21178호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이면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도록 했으며, 기산점이 시행일인 2026년 6월 3일이어서 기한은 2026년 12월 3일까지다.
참고 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 제51조 제1항 제9호의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4
법률 제21178호(2025년 12월 2일 공포) 부칙 제1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