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보험 미가입 확인되면 계약 해지 의무…생활물류법 제19조의5 시행

입력 2026.09.07. 오후 3:19

기존 계약도 12월 3일까지 확인·조치해야…확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넘겨 해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계약 처리까지 의무로 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항의 제1항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제2항은 미가입이 확인된 경우 해당 종사자등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제2항의 의무는 개별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적혀 있는지와 별개로 법률이 정한 확인 결과에 따른 계약 처리 의무다. 이 의무의 직접 수범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은 확인 대상이다.

확인 뒤 계약 처리를 미루는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9호의5는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규정이며, 제19조의5 위반을 직접 대상으로 한 벌칙 조문은 없다.

이미 계약을 맺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법률 제21178호 부칙 제4조는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이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 이 기간의 만료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 절차와 주기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르면 보험등이 만료되기 전까지 가입 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며, 보험등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개월마다 해당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보험사업자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5를 신설한 법률은 법률 제21178호다. 현행 법령 본문 상단에는 후속 일부개정인 법률 제21410호가 표시돼 있지만, 제21410호는 제19조의5를 개정하지 않았다. 제19조의5의 시행일은 현행본 상단의 2026년 8월 28일이 아니라 법률 제21178호 부칙에 따른 2026년 6월 3일이다.

참고 법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1조제1항제9호의5 및 제2항
  • 법률 제21178호 부칙 제1조 및 제4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관련 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1조제1항제9호의5ㆍ제2항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ㆍ제4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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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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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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