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자율주행 영상, 익명·가명처리 없이 이용 가능…수집 5년 뒤 파기 의무

입력 2026.09.06.

임시운행허가 받은 제작자등에 한정…시행 전 수집한 영상은 시행일부터 5년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일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나 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시행에 들어갔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은 지난 3월 17일 공포됐고,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신설한 조항은 지난 6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 개정 규정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됐다.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된다. 법은 이들을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으로 부르고, 특례가 적용되는 목적도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했다.

이들은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해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가명처리를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조항은 대상을 얼굴이나 차량번호로 열거하지 않고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라고만 정했다. 촬영 장치나 피사체가 아니라 영상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은 표현이다.

대신 이용 목적에는 금지 규정이 붙었다. 누구든지 이렇게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안전성 확보 조치는 의무로 규정됐다.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과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파기 의무도 함께 들어갔다. 영상정보를 수집한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다만 5년의 기산점은 두 자리에 따로 정해져 있다. 개정 법률의 부칙은 파기에 관한 개정 규정을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에도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에는 수집한 날이 아니라 법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했다.

시행일이 지난 6월 18일이므로,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는 2031년 6월 18일이 지나면 파기 대상이 된다.

파기 방법은 시행령이 정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하고,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야 한다.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는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파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도 함께 정했다.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거치해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카메라 등의 장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 법률은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규정을 둔 부분만 특례로 앞선다는 의미다.

특례 조항과 시행령 규정은 모두 지난 6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항을 해석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20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공포, 2026. 6. 18. 시행)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82호, 2026. 3. 17.) 제1조, 제2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16조의3 제1항·제2항 (대통령령 제36414호, 2026. 6. 16. 공포, 2026. 6. 18. 시행)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관련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3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4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82호) 제2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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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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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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