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운전을 하면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본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하려는 면허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라면 결격기간은 6개월입니다. 제46조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위반한 날부터 1년입니다.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때에는 위반한 날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결격기간을 계산합니다.

무면허 운전이 세 번째 이상이면 2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 위반 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번 적발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위반 횟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횟수에 따라 결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입니다

무면허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의 1년 결격과 구별되는 가중 유형입니다.

예외적으로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규정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다음 중 하나의 처분이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따라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본 결격기간뿐 아니라 최종적인 형사처분이나 재판 결과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격기간만 지나면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 면허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93조제1항은 모든 사유에 대해 일률적으로 면허 취소를 명령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본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에 열거된 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운전에 따른 면허 결격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위반한 날부터 1년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
  • 같은 유형의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2년
  •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날부터 5년
  • 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계산
  •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경우: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 취득 가능
  •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기간 종료 외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도 필요

결국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기간은 위반 횟수, 사고와 사후 조치 여부, 기존 면허의 정지·취소 여부,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46조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96조제3항
  • 「소년법」 제32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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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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