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기간
짧은 답: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대해 그 위반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년은 고정값이 아니라, ① 받으려는 면허의 종류, ② 위반 횟수, ③ 사고·조치의무 위반이 겹쳤는지, ④ 형사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에 따라 6개월로 줄기도 하고 2년·3년·5년으로 늘기도 하며, 아예 기간 내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22일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로 개정된 법률) 제82조·제93조의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1. 결격기간이란 무엇인가 — 처벌과는 별개의 ‘면허를 못 받는 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제목부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입니다.
- 제1항은 나이·질환·신체상태·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여부 등 사람의 상태를 이유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제1호~제7호)를 정합니다.
- 제2항은 이와 달리 특정한 위반이나 취소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통상 말하는 결격기간이 이 제2항입니다.
- 제3항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요구되는 조건(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정합니다.
즉 결격기간은 형사처벌(벌금·징역 등)이나 행정처분(취소·정지) 그 자체가 아니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별개의 제한입니다. 무면허 운전에 어떤 벌칙 조문이 적용되고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82조 제2항 제1호·제2호가 가리키는 제43조, 제96조제3항의 조문 본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문 번호와 제82조가 그 위반에 붙여 놓은 기간만 그대로 옮깁니다.
2. 한눈에 보는 결격기간 표 (제82조 제2항 제1호~제10호)
| 호 | 어떤 경우인가 | 기간 | 기산점 |
|---|---|---|---|
| 제1호 본문 |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6개월, 다만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 그 위반한 날 |
| 제1호 단서 | 위 경우로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조치 및 제2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년 | 그 위반한 날 |
| 제2호 |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2년 | 그 위반한 날 |
| 제3호 가~라목 | 음주·약물·공동위험행위 관련 위반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음주측정방해행위가 결합된 경우 등 | 5년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
| 제4호 |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년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
| 제5호 | 제6호 나목·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3년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 후단은 그 위반한 날 |
| 제6호 가~사목 |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2회 이상 위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약물운전 관련 반복·사고, 제46조 2회 이상 위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제13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 | 2년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
| 제7호 | 제1호~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다만 제46조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 단서: 제93조제1항제9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
| 제8호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정지기간 | — |
| 제9호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그 금지기간 | — |
| 제10호 |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 | 그 부착기간 | — |
제8호·제9호·제10호는 “몇 년”이라는 연 단위 숫자가 아니라 정지기간·금지기간·부착기간 그 자체가 결격기간이 된다는 점이 다른 호들과 다릅니다.
3. 질문에 정확히 답하면 — 무면허 운전 유형에 붙는 기간
3-1. 기본은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제82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핵심은 **기산점이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이라는 점입니다. 제1호는 기산점을 “그 위반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제96조제3항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다만 괄호 안에 예외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괄호의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되어 있어, 제82조 안에서만 통용됩니다.
3-2.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6개월
같은 제1호 괄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이라고 정합니다. 받으려는 면허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지, 위반 당시 무엇을 운전했는지로 자동 결정된다고 조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46조 위반이 결합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라도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3-3.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제1호 단서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1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제1호 안에서 본문(1년·6개월)과 단서(5년)가 함께 규정돼 있으므로, 호 번호만 보고 “1년”이라고 답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3-4. 3회 이상이면 2년
제2호는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입니다. 2회에 관한 규정은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로 없으므로, 조문에 없는 숫자를 만들어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5. 범죄행위·차량 절취와 결합되면 3년
제5호 후단: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이 경우 역시 기산점은 위반한 날입니다.
3-6. 다른 위반과 ‘함께 위반’하면 기산점이 앞당겨진다
제3호·제5호·제6호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그런데 각 호 괄호에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등으로 취소 사유가 생긴 사람이 무면허 유형 위반을 함께 저지른 경우, 기산점이 취소처분일이 아니라 위반일로 바뀝니다. 또 제3호 가목~라목, 제6호 가목~마목·바목은 모두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여, 함께 위반했더라도 5년 또는 2년이라는 그 호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기간이 안 붙을 수도, 기간이 끝나도 못 받을 수도
4-1. 제82조 제2항 단서: 벌금 미만 형·선고유예·기소유예·보호처분
제2항 본문 뒤에 붙은 단서는 결격기간 전체에 걸리는 예외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이면 무조건 1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사절차가 위 네 가지 중 하나로 마무리됐다면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문언입니다. 이 단서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대상으로 하므로, 특정 호에만 붙은 예외가 아닙니다.
4-2. 제82조 제3항: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날짜만 채워지면 자동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라는 별도의 요건이 남습니다.
5. 취소가 항상 의무인 것은 아니다 — 제93조 제1항의 구조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취소된 날’인 호들을 이해하려면 제93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제93조 제1항 본문은 시·도경찰청장이 각 호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여 재량으로 규정합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단서에 열거된 호들입니다: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이 중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면허의 범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됩니다. 또 제18호(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취소·정지를 요청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합니다.
관련해서 제93조 제1항 제8호는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로, 결격사유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8호로 취소되면 제82조 제2항 제6호 사목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제12호(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제13호(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도 같은 사목에 묶여 2년입니다.
구체적인 취소·정지 기준과 제93조 제2항의 벌점은 행정안전부령에, 제82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 세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적지 않습니다.
6. 개정 예정 사항 — 2026년 12월 3일부터 제4호 문언이 바뀐다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에 따라 제82조 제2항 제4호의 문언이 바뀝니다.
- 현행(시행 2026. 7. 1.):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
- 시행예정(2026. 12. 3. 시행):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
기간(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과 기산점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시점의 답변에서 개정문을 현행 문언처럼 인용하면 안 됩니다. 제93조는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동일합니다.
참고로 현행 제82조·제93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64호(2025. 4. 1. 공포)**이고,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246호, 2025. 12. 30.)와는 다릅니다. 제21246호는 제2조·제45조·제116조와 벌칙 제152조를 함께 고쳤으며, 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시행, 단 제2조제35호 및 제4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 제4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면허 운전 적발만으로 결격기간이 붙나요? A. 제82조 제2항 제1호는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기간의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제1호·제2호는 그 위반한 날입니다. 다만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입니다. 제3호·제5호·제6호는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이되,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입니다. 제4호·제7호는 취소된 날입니다.
Q. 2회 위반이면 몇 년인가요? A. 제82조 제2항 제1호·제2호는 1회(1년 또는 6개월, 단서 5년)와 3회 이상(2년)만 규정합니다. 2회에 대한 별도의 기간은 이 호들에 없습니다. 다만 제5호·제6호는 다른 유형에서 “2회 이상”을 기준으로 3년·2년을 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유형의 반복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Q.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1년인가요? A. 제1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1년이라고 정합니다. 제7호도 같은 구조(6개월 / 제46조 위반 취소 시 1년)입니다.
Q.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A. 제93조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의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취소처분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Q. ‘영구 결격’도 있나요? A. 제82조 제2항의 문언에는 ‘영구’,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각 호는 6개월·1년·2년·3년·4년·5년 또는 정지기간·금지기간·부착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8. 정리
- 무면허 유형(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 위반 운전)에는 별도의 결격기간이 붙고, 기본은 위반한 날부터 1년입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면 6개월, 제46조 위반이 결합되면 1년입니다.
-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조치·제2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3회 이상 위반은 2년,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나 절취·강취 후 제43조 위반 운전은 3년입니다.
- 기산점이 호마다 다르고, 다른 위반과 ‘함께 위반’하면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일로 당겨집니다.
- 벌금 미만 형 확정·선고유예 확정·기소유예·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이면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026년 12월 3일부터 제2항 제4호의 인용 방식이 바뀌지만, 4년이라는 기간과 기산점은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법령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적용 조항·처분 내용·형사절차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수치가 위임된 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 제1호~제7호, 제2항 본문·단서 및 제1호~제10호, 제3항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해당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20864호, 2025. 4. 1. 공포)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제4항 — 같은 법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개정규정 —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2026. 12. 3. 시행, 2026-09-22 기준 미시행)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제3조
- 조문 내에서 인용된 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3, 제50조의3, 제54조, 제73조 제2항, 제80조의2 제2항, 제83조, 제87조 제2항, 제88조 제1항, 제96조, 제96조 제3항, 제116조, 제152조, 제17조 제1항~제3항, 제39조 제1항·제4항
- 「소년법」 제32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형법」 제258조의2, 제261조, 제284조, 제369조
- 「국가보안법」 제4조~제9조, 제12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10조
- 「자동차관리법」
법령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시행 2026. 7. 1.). 소관: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