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는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제1호의 기본적인 기산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이 아니라 그 위반한 날입니다. 다만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 중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은 한 번인지, 3회 이상인지에 따라 결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사람을 사상한 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1년이 아니라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제82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 따른 예외입니다.
결격기간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82조제2항은 무면허 운전 외에도 여러 사유별로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 일부 음주·약물·공동 위험행위 관련 사유: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또는 해당 위반을 한 날부터 2년
- 제6호 나목·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 3년
-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5년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중인 경우: 그 정지기간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금지기간
특히 결격기간의 시작일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제82조제2항제1호와 제2호는 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계산하지만, 제3호·제5호·제6호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호와 제7호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외적으로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각 호의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경우
-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따라서 무면허 운전의 결격기간은 단순히 적발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적용된 위반 유형과 확정된 처분의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 이후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결격기간이 끝나는 것과 실제로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
무면허 운전으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1년의 면허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이 될 수 있고, 3회 이상이면 2년, 사고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판결·처분이 있으면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별도로 요구됩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46조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96조제3항
- 「소년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