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이지만 제46조 위반이면 1년이고, 같은 위반을 3회 이상 하면 2년,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삭제 취소할 면허가 없더라도 향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기간이 문제됩니다. 결격기간은 적발된 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계산되며, 위반 횟수와 사고 후 조치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본문

무면허 운전이면 면허를 언제까지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이지만,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입니다.

행위적용 조문결격기간ㆍ기산점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위반한 날부터 1년
같은 위반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위반한 날부터 6개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위반한 날부터 1년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위반한 날부터 2년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단서위반한 날부터 5년

면허 결격기간은 적발된 날부터 계산하나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제82조제2항제1호와 3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제2호의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다른 유형과 달리, 무면허 운전의 기본 결격기간은 면허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일이 기준입니다.

제82조제2항은 유형별로 기산점을 다르게 정합니다. 제3호ㆍ제5호ㆍ제6호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하고,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나면 결격기간이 늘어나나요?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뒤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늘어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제82조제2항제1호 단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결격기간 중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해당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에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단서는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결격기간 안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더라도, 취소처분 이후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의 결격기간 자체는 제82조제2항에 따라 위반 유형과 기산점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는 모든 경우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제93조제1항 본문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의 단서에 열거된 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위반에서 취소가 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결격기간과 같은가요?

면허 결격기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에 관한 기준이고, 실제 형사처벌의 종류와 수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감에는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 위반에 관한 벌칙 조문의 구체적 내용,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 운전 한 번이면 면허를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이지만, 제46조 위반이 있으면 1년입니다.

무면허 운전이 3번이면 면허를 2년 동안 못 따나요?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결격기간입니다.

결격기간 중 기소유예를 받으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나요?

제82조제2항 단서는 해당 사유로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각 호의 결격기간 안에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거나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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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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