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면허를 다시 받기까지: 법에서 정한 결격기간

입력 2026.09.22. 오전 10:45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단순히 벌금이나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면허를 다시 따기까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결격기간이라 하는데, 과연 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무면허 운전의 법적 의미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무면허 운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제43조 위반)이고, 둘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것(제96조제3항 위반)입니다. 질문은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을 때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전자의 제43조 위반이 핵심입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다른 개념

중요한 것은 이 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으로, 경찰청장이 이미 취득한 면허를 박탈하는 것입니다(제93조). 이와 별개로 결격기간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법에서 정해진 시간이 흘러야 새로운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제82조제2항).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발생합니다. 먼저 면허가 취소되고, 그 위에 결격기간이 덧붙는 것입니다.

결격기간은 얼마나 될까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제2항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으려면 6개월입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도주성이 있는 범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46조(공동 위험행위)를 함께 위반한 경우도 동일하게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위반했을 때

제43조를 3회 이상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한 경우는 더 엄격합니다. 이 경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제2항제2호).

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들

결격기간이 고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특정한 처분을 받으면 기간 내에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제2항 단서).

구체적으로는:

  •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이 경우들에는 결격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의 결격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기소유예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격기간 이후에도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결격기간이 모두 지났다고 해서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후에 반드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82조제3항).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결격기간 이후 교육을 이수하는 시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1.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 최소 1년간(원동기장치자전거는 6개월, 사람을 사상한 경우는 5년) 새 면허를 받을 수 없다
  3. 특정 처분(기소유예, 보호처분 등)을 받으면 결격기간 내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4.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질문의 답은 예, 결격기간이 따로 붙습니다입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없음)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후 조치 및 신고)
  •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제96조제3항(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없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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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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