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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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고소한 사건의 재판 결과를 알고 싶은 것과 재판 기록을 복사하고 싶은 것은 신청 대상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해, 소송계속 중 기록 등사 불허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소송계속 중인 형사사건에서 공판기록 열람·등사 불허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재판장이 허가해야 하는 경우,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등 불허가 가능한 범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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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품인 줄 모르고 중고로 샀다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도난품인 줄 모르고 중고로 샀더라도 반환 의무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 민법 제250조의 '전조의 경우에' 문언과 도난·유실한 날부터 세는 2년 청구기간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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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다시 다툴 수 있을까
재판장의 공판기록 복사 불허나 사용목적 제한·조건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현행 답을, 2025년 3월 18일 개정으로 신설된 불허 이유 통지 조항(제5항)과 개정된 불복 금지 조항(제7항)을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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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해도 다시 다툴 수 없는 이유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재판 정보를 얻는 두 경로인 검사의 통지(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와 재판장에게 하는 기록 열람·등사(제294조의4)를 나누어 보고, 복사 거절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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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나요?
기록 등사 불허 결정에 불복할 수는 없어도 재판장이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재판 결과만 알고 싶다면 검사에게 결과 통지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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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재판장의 기록 등사 불허는 물론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붙인 허가도 불복 대상이 아니며, 거절 이유를 통지받는 것과 불복할 수 있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조문을 근거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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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록 열람을 법원이 거절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재판장이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해도 신청인에게는 이유를 통지받을 권리만 남는다는 점을, 검사에게 하는 통지 신청과 재판장에게 하는 열람·등사 신청을 대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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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법원이 거절했다면 —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재판 기록 열람·등사 거절 결정 자체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먼저 밝히고, 검사에게 신청하는 결과 통지와 재판장에게 신청하는 기록 열람·등사가 어떻게 다른 제도인지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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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 기록 열람을 거절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재판장이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절하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에 따라 항소·항고 등 불복은 할 수 없지만, 거절 이유를 통지받고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신청 자격자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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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재판기록 복사 거절이나 등사 허가에 붙은 사용 목적 제한·조건에 항고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재판 결과 통지 신청과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의 신청 기관과 효과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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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까? 민법 선의취득(제249조)과 도품·유실물 특례(제250조·제251조)
현행 민법 기준으로 선의취득(제249조), 도난일부터 2년 내 반환청구와 금전 예외(제250조), 경매·공개시장·상인 매수 시 대가 변상(제251조)을 정리하고, 반환은 의무가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권 형식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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