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법원이 거절했다면 —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결론부터

범죄 피해자가 재판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공판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그 거절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거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적 보호는 별도로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 글은 중고거래 사기처럼 고소 이후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내 사건 재판 기록을 보고 싶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형사소송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결과 통지’와 ‘기록 열람·등사’는 다른 제도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고소한 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을 때 적용되는 조문은 두 개이고, 신청 대상과 신청처가 서로 다릅니다.

1) 재판결과 등의 통지 — 검사에게 신청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신청이 있는 때에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신청이 있어야만 통지 의무가 생깁니다.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이 아니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지 대상은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금에 관한 사실 ‘등’으로, 조문이 “등”으로 끝나므로 이 네 가지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통지 시점도 특정 기한이 아니라 “신속하게”입니다.

이 제도는 기록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통지입니다.

2) 공판기록 열람·등사 — 재판장에게 신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실제로 재판 기록 자체를 열람하거나 복사(등사)하려면, 제259조의2가 아니라 제294조의4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장에게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제259조의2와 다릅니다(제294조의4제1항).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

이 조문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을 전제로 하므로, 재판이 끝나 확정된 뒤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허가해야 하는 경우

제294조의4제3항 본문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재량).

  •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열람·등사는 재판장 재량”이라고 단순화하면 틀립니다. 원칙은 허가 의무이고, 예외적으로 특정 사유나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제6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열거되어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조문 위치만 밝힙니다.

재판장이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294조의4제4항).

거절당하면 이유는 들을 수 있지만, 불복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부분입니다.

이유 통지 (제294조의4제5항)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거절당한 사람이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통지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불복 금지 (제294조의4제7항) 그러나 제3항(허가·불허가)과 제4항(사용목적 제한·조건)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즉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겠다” 또는 “조건을 붙여서만 허가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 자체를 항고나 재항고 같은 절차로 다시 다툴 길이 법 문언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거절 → 이유는 통지받는다 (⑤) → 그 거절 결정 자체는 불복 불가 (⑦)
  • 재판장이 조건부로만 허가 → 이유는 통지받는다 (⑤) → 그 조건 부과 결정 자체도 불복 불가 (⑦)

“다투지 못한다”는 것은 거절 사실에 대한 설명(이유 통지)까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불복 절차(상급심 등에 의한 재심사)가 법률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람·등사한 뒤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사람은, 그로써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제294조의4제6항). 열람·등사가 허가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제한 없이 공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혼동하는 지점 정리

  • “고소만 하면 자동으로 재판 결과를 알려준다”는 말은 틀립니다. 제259조의2는 신청이 있어야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재판 기록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다”는 말도 틀립니다. 제294조의4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 “열람·등사는 전적으로 재판장 재량”이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허가 의무이고, 거절은 법이 정한 사유나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예외입니다.
  • “거절당하면 이유도 못 듣고 끝난다”는 말도 틀립니다. 이유 통지(⑤)는 받지만, 불복(재심사) 절차는 없다(⑦)는 것이 정확한 구조입니다.

참고 — 판례와 관련 세부 규정의 범위

재판장의 열람·등사 허가·불허가 재판에 대한 불복 금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허 사유인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세부 내용과, 이유 통지의 구체적 방식을 정한 대법원규칙의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근거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별도로 해당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 제294조의4제3항에서 인용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 제294조의4제3항 단서에서 인용 (세부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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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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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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