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기록 열람을 거절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판장이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절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 항고 등 어떤 형태의 불복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거절 결정이 내려지면 반드시 그 이유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재판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 권리가 명확해졌지만, 법원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거절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본문

소송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는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이 살아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법적 근거신청 가능 여부
피해자 본인제294조의4제1항가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제294조의4제1항가능
피해자 위임 가족(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제294조의4제1항가능
피해자 위임 변호사제294조의4제1항가능
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제294조의4제1항가능
사건과 무관한 제3자제294조의4불가능

법원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열람·등사 신청을 받으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후 재판장이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열람·등사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재판 결과를 이해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다른 법적 절차를 준비하거나, 재판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진술하기 위해 기록이 필요하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허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장은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건 관계인의 신원 정보 보호 필요 시 — 제59조의2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 재판 진행상 실질적 지장이 우려될 때 — 수사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으로 정해져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장이 합니다.

거절되었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다시 다툴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판장이 기록 열람·등사를 거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항소, 항고, 재항고 같은 상급심 불복이 없습니다. 이는 확정된 결정이므로 법원을 상대로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절 이유를 통지받는다 — 대신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거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특정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는 최소한 “왜” 거절되었는지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만약 초기에 거절되었던 사유(예: 증인 협박 위험)가 나중에 해결되면, 피해자는 새로운 상황을 설명하며 다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재검토되지는 않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재신청해야 합니다.

기록 열람·등사 신청 절차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려면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법원의 사무실이나 판사실에 문의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재판장이 필요성을 검토해 허가 또는 거절을 결정합니다. 거절 시 이유 통지를 받고, 상황이 변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기록 열람이 거절되었는데, 법원을 상대로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판장의 열람·등사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 항고 등 어떤 형태의 불복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거절 이유를 반드시 통지받을 수 있고, 나중에 사정이 달라지면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족도 기록을 볼 수 있나요?

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피해자라도 본인이 직접 위임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기록을 못 본다고 거절당하나요?

법원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른 피의자나 증인의 신원이 노출되어 그들의 신변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수사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범인 도주, 증거 은폐, 증인 협박 같은 실질적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장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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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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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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