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피해자 등이 공판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신청을 거절한 경우, 형사소송법은 그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등사 거절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재판장이 인정하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의 단서에 해당하거나 심리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7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3항에 따른 등사 불허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도 제4항에 관한 재판이므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거절 이유는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유를 통지받는 것과 불복할 수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294조의4제5항은 이유 통지 의무를 두고, 제7항은 제3항과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 따른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 시점과 신청 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294조의4에 따른 기록 열람·등사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서 위임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 등 사건 진행에 관한 통지는 별도 절차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록 등사 신청과 통지 신청은 신청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정리

재판장이 공판기록 등사를 거절하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에 따라 그 재판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거절 이유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 통지 자체가 불복 절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부터 제7항까지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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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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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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