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공판기록 열람ㆍ등사를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불허하거나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는 재판 결과와 공판 진행을 알고 싶거나, 공판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 통지를 받는 절차와 공판기록을 열람ㆍ등사하는 절차는 신청 대상과 신청 기관, 불허 결정의 효과가 다릅니다.
본문
재판기록 복사 거절 결정에 항고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재판장이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않았거나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인 결정은 이 조항에 따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불허하거나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유 통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절차 효과 |
|---|---|---|
| 재판 결과 등 통지 신청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검사는 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통지해야 함 |
| 소송계속 중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 | 재판장에게 신청 가능 |
| 열람ㆍ등사 불허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ㆍ제5항 | 일정한 경우 불허 가능, 이유 통지 필요 |
| 등사 허가에 사용 목적 제한ㆍ조건 부가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4항ㆍ제5항 | 제한ㆍ조건 부가 가능, 이유 통지 필요 |
| 불허ㆍ제한ㆍ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 | 불복할 수 없음 |
공판기록 열람ㆍ등사는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판기록 열람ㆍ등사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어떤 경우에 기록 복사를 허가해야 하나요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문은 모든 신청을 단순한 재량으로 처리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허가 의무를 둡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리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해당 각 호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만 알고 싶다면 기록 복사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도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 제도는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록 복사 불허 결정이 통지 신청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관련 통계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와 제294조의4는 피해자에 대한 통지와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절차를 정한 조항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형벌 규정, 양형기준, 공식 통계 또는 실제 선고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기록 복사를 거절당하면 다시 신청해서 다툴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불허하거나 **등사를 허가하면서** 제한ㆍ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재판 결과를 알려면 기록 복사를 신청해야 하나요
재판 결과를 알고자 하는 피해자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른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신청이 있으면 재판결과를 포함한 법정 사항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 가족도 공판기록을 복사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기록 열람ㆍ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서 위임받은 일정한 가족과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