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까? 민법 선의취득(제249조)과 도품·유실물 특례(제250조·제251조)

입력 2026.10.15.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시행) 기준

핵심 답변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으로 밝혀지면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달라집니다.

  1. 산 사람이 선의취득 요건을 갖췄는지 (민법 제249조)
  2. 피해자가 도난당한 날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했는지 (민법 제250조)
  3. 경매·공개시장·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샀는지 (민법 제251조)

선의취득이 성립하면, 판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산 사람은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얻습니다(제249조). 그런데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민법이 예외를 둡니다.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안에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0조 본문). 다만 그 물건이 금전이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0조 단서). 또 산 사람이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했다면, 피해자나 유실자는 산 사람이 낸 값을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1조).

정리하면, 민법은 “도난품이면 산 사람이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 형식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일정한 조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1. 조문 원문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세 조문 모두 항·호·목 없이 한 문장(본문·단서)으로 된 짧은 조문입니다. 기준일 현재 현행이고, 시행이 예정된 개정으로 문언이 바뀌는 조문도 없습니다.


2. 첫 단계: 선의취득(제249조)이 성립하는가

도품 특례(제250조)는 **“전조의 경우에”**로 시작합니다. 앞 조문인 제249조, 즉 선의취득 요건이 갖춰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의취득부터 따져야 합니다.

선의취득의 요건 (제249조)

요건조문 문언
대상동산
취득 방식평온, 공연하게 양수했을 것
주관적 요건 ①선의일 것
주관적 요건 ②과실없이일 것
사실 상태그 동산을 점유했을 것

선의취득의 효과

  • 판 사람(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 산 사람은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즉시”는 소유권 취득에만 붙은 말입니다. 반환이나 변상 같은 다른 효과의 시점을 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예: 도난품인 줄 알았거나, 모른 데 과실이 있었던 경우) 제249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산 사람은 선의취득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래 제250조·제251조의 특례도 선의취득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이런 상황은 이 글에서 다루는 특례 구조 밖에 있습니다.


3. 둘째 단계: 도품·유실물이면 2년 반환청구 특례(제250조)

선의취득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본문: 피해자·유실자의 반환청구권

  • 누가: 피해자 또는 유실자
  • 언제까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안에
  • 무엇을: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꼭 알아둘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2년은 ‘도난·유실한 날’부터 셉니다. 중고로 산 날이나 도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도난당하고 1년 반이 지나서 샀다면, 조문상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때부터 약 6개월 남은 셈입니다.
  2. “청구할 수 있다”는 피해자의 권리를 정한 문언입니다. 조문은 산 사람에게 스스로 돌려줄 의무를 지우는 형식이 아니고,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간다고 정하지도 않습니다.
  3. 조문에 ‘도품’·‘유실물’의 정의는 따로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서: 금전은 예외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이면 위 2년 반환청구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일반 동산에 대한 규칙이고, 단서는 금전을 그 규칙에서 빼는 예외입니다.


4. 셋째 단계: 경매·공개시장·상인에게서 샀다면 대가 변상(제251조)

적용 조건

산 사람(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다음 중 한 곳에서 선의로 매수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 경매
  • 공개시장
  •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효과

피해자나 유실자는 산 사람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대가를 변상하는 것이 반환청구의 조건입니다. 피해자가 대가를 변상하지 않고 돌려받는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도 여기에 해당할까?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49조는 “양수”, 제251조는 **“매수”**라고 써서 문언이 다릅니다.
  • ‘경매’·‘공개시장’·‘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의 정의가 조문에 없습니다.
  • 따라서 개인끼리 한 중고거래가 공개시장이나 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조문 문언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제251조의 청구 기간

제251조 문언에는 청구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250조의 “2년”과 어떤 관계인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한눈에 보는 판단 흐름

상황적용 조문조문상 결과
평온·공연하게 양수, 선의·무과실, 점유제249조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즉시 소유권 취득
위 요건을 갖췄고 물건이 도품·유실물제250조 본문피해자·유실자가 도난·유실한 날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위 경우인데 도품·유실물이 금전제250조 단서제250조 본문의 반환청구 특례 적용 안 됨
도품·유실물을 경매·공개시장·동종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제251조피해자·유실자가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함제249조제249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성립하지 않음

6. 자주 묻는 질문

Q1. 도난품인 줄 모르고 샀습니다. 그래도 돌려줘야 하나요? 모르고 샀고(선의) 모른 데 과실이 없으며, 평온·공연하게 양수해 점유하고 있다면 제249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도품이면 피해자가 도난당한 날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0조). 경매·공개시장·동종 상인에게서 선의로 샀다면, 피해자는 산 사람이 낸 값을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1조).

Q2.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입니다(제250조 본문). 중고로 산 날이나 도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닙니다.

Q3. 산 값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문이 대가 변상을 명시한 경우는 제251조뿐입니다. 경매·공개시장·동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했다면, 피해자나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 산 값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249조~제251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4. 훔친 돈(현금)을 받은 경우에도 2년 반환청구가 되나요? 제250조 단서에 따라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이면 같은 조 본문의 반환청구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시행)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10조(대습상속분)·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제249조~제251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고, 이 개정의 부칙(제1조~제4조)은 시행일과 상속 관련 적용례·특례만 정할 뿐 선의취득·도품 특례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Q6.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썼습니다. 이 조문들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7. 정리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어도,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면 산 사람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제249조).
  • 다만 도품·유실물이면 피해자·유실자가 도난·유실한 날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0조 본문). 산 사람이 저절로 반환 의무를 지는 구조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주는 구조입니다.
  • 금전은 이 2년 반환청구 특례에서 빠집니다(제250조 단서).
  • 경매·공개시장·동종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했다면, 피해자는 산 사람이 낸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1조).
  • 개인 간 중고거래가 제251조의 경매·공개시장·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제251조 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제249조(선의취득)
    •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관련 법령: 민법 제249조 · 민법 제250조 · 민법 제25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