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송계속 중인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기록 등사를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에 따라 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불허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이유를 통지받는 것과 불허 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고소한 사건의 재판 결과를 알고 싶은 것과 재판 기록을 복사하고 싶은 것은 신청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2025년 3월 18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때 이유를 통지하도록 정하면서도, 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재판 결과 통지와 기록 복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판 결과 통지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라 검사는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판기록 열람·등사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관해 재판장에게 신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외에도,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의 신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피해자가 검사에게 재판 결과 등의 통지를 신청형사소송법 제259조의2검사는 신속하게 통지해야 함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제3항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해야 함. 법정 사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재판장이 등사에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붙임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4항·제5항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함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5항·제7항신청인에게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음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록인데도 복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리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록 등사를 허가할 때에는 등사한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복사를 거절한 이유를 들은 뒤 불복할 수 있나요?

재판장이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은 열람·등사의 허가 여부 및 등사에 붙인 제한·조건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94조의4제7항의 불복 금지는 그 조문이 정한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거절 뒤 새로 신청할 수 있는지와 같은 별도 절차의 요건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와 제294조의4는 피해자에 대한 통지와 공판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정한 조문으로, 이 조문들에 법정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으며, 제공된 글감에도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당하면 항고할 수 있나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신청한 기록 등사를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은 재판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신청인에게 불허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고소했으면 재판 결과를 알려 주나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 검사가 재판 결과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고소 사실만으로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 결과 통지를 신청하면 기록도 복사할 수 있나요?

재판 결과 등의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라 검사에게 신청하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는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신청합니다. 결과 통지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록 등사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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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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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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