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해도 다시 다툴 수 없는 이유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법원에서 어떤 내용이 심리되고 있는지, 언제 다음 공판이 있는지, 결국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피해자의 정보 접근 요구를 두 가지 방식으로 보장한다. 하나는 검사를 통한 통지, 다른 하나는 법원에 신청하는 기록 열람과 복사다.

그런데 재판장이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법령의 구조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그 거절 자체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정보: 검사의 통지 의무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검사의 통지 의무를 규정한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는 신속하게 다음 사항들을 알려줘야 한다:

  • 공소를 제기했는지 여부
  • 공판의 일시와 장소
  • 최종 재판 결과
  •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 관련 사실

중요한 점은 신청이 요건이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는 이 정보들을 자동으로 알려줄 의무가 없다. 다만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신속하게(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할 때: 재판 기록의 열람·등사

검사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 기록을 직접 보고 싶다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기록의 열람(보기)과 등사(복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만 가능하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피해자 자신 또는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은 물론,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심신에 장애가 있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검사의 통지 제도보다 포함 범위가 더 넓고 절차도 더 상세하다.

재판장이 반드시 허가해야 할 때

재판장은 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의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묻고자 기록을 미리 보거나, 본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고 기록을 복사하려 한다면, 이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므로 재판장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법적 예외

다만 법이 정한 예외 상황이 있다:

  1. 비공개 정보 보호: 증인의 주소·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나, 범죄 피해자(특히 성범죄·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원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2. 수사·재판 방해 우려: 기록 공개가 계속되는 수사나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 법이 열거하지 않은 다른 정당한 사유

이런 경우들에 해당하면, 재판장은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즉, 거절할 수 있다.

거절이 나면 이유는 알 수 있지만, 다시 다툴 수는 없다

여기가 핵심이다. 재판장이 거절(또는 복사를 허가하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하면, 신청한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법원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7항은 명확히 규정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즉:

  • 열람·등사를 거절한 결정에 → 불복 불가
  • 등사는 허가하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결정에 → 불복 불가

따라서 피해자는 재판장의 거절 결정에 대해 항소, 재항소, 특별항고 같은 불복 절차를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다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의 다른 보호 경로

이것이 최종일까? 형사소송법상 기록 열람·등사에는 불복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완전히 무방비인 것은 아니다:

  1. 통지 제도의 활용: 검사에게 신청하면 재판 결과나 결정 사항을 알 수 있다. 이는 열람·등사와 별개의 권리다.
  2. 위임 변호사 활용: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해 기록을 요청하면,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과 다른 법적 위치에 설 수 있다.
  3. 판결 후의 열람: 재판이 끝난 뒤에는 제294조의4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을 권리가 있고,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해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요점

재판 기록 복사 거절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법령의 구조는 그 거절에 저항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법은 거절의 이유를 알 권리와, 다른 경로(검사의 통지, 변호사 대리)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것이 피해자 보호와 수사·재판의 진행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법의 설계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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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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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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