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품인 줄 모르고 중고로 샀다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도난품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구매자가 저절로 반환 의무를 지거나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은 먼저 구매자가 선의취득 요건을 갖췄는지 살피고, 그 물건이 도품이라면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선의취득 요건을 살펴봅니다

민법 제249조는 동산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양수한 사람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하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중고로 샀다는 사실만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온·공연한 양수, 선의, 과실 없음, 점유라는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야 합니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취득 요건을 갖춘 도품이라면

민법 제250조는 “전조의 경우에”라고 정합니다. 즉, 제249조의 선의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라면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구 기간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중고로 산 날이나 도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 반환청구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매·공개시장·상인에게서 산 경우

민법 제251조는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때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구매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51조 문언에는 청구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250조의 2년과 어떤 관계인지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간 중고거래가 경매·공개시장·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

도난품을 중고로 샀다면, 선의취득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제250조나 제251조의 반환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제25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조문은 피해자가 기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구매자가 자동으로 반환 의무를 지거나 소유권이 저절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관련 법령: 민법 제249조 · 민법 제250조 · 민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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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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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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