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른 재판장의 기록 등사 불허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기록의 열람·등사 허가 여부와 등사에 붙인 사용 목적 제한·조건에 관한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판장이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 등이 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리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가하지 않거나 등사에 사용 목적 제한·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재판 결과를 알고 싶은 목적이라면 기록 복사 신청과는 별도로 검사에게 결과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 결과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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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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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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