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다시 다툴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은 재판장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허가 여부(제3항)와 등사 사용목적 제한ㆍ조건(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재판장이 소송기록 복사를 허가하지 않아도, 피해자는 그 재판에 불복해 다툴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재판장은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처럼 피해자가 고소한 뒤 수사와 재판 진행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공판기록을 볼 수 있는지, 거절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주 묻습니다. 2025년 3월 18일 개정(법률 제20796호)으로 제294조의4에 불허 이유 통지 조항(제5항)이 신설되었고, 불복 금지 조항(제7항)도 개정되었습니다. 이 두 조항이 이 질문에 대한 현행 답의 핵심입니다(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재판 기록 복사가 거절되면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열람ㆍ등사의 허가 또는 불허를 정하고, 제4항은 등사를 허가할 때 붙이는 사용목적 제한과 조건을 정합니다.
따라서 다음 세 경우 모두 그 재판 자체를 상급 법원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 재판장이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하지 않은 경우
-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목적을 제한한 경우
- 등사를 허가하면서 조건을 붙인 경우
제294조의4의 문언에는 같은 신청을 다시 내는 것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 가능성과 효과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를 벗어나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거절되면 이유는 알 수 있나요?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5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다음 경우에 신청인에게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 사용목적을 제한하여 허가하는 경우
-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이 의무는 2025년 3월 18일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통지 방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며, 대법원규칙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재판장은 기록 열람ㆍ등사를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나요?
재판장이 마음대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나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재판장의 의무입니다.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제3항 단서가 정한 두 가지뿐입니다.
-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두 경우에만 재판장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재량입니다.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누가, 어디에, 언제 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나요?
신청은 재판장에게 하며, 대상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입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 다음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
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고소한 사건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재판 결과를 알려면 피해자 쪽이 검사에게 통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 공판의 일시ㆍ장소
- 재판결과
-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이 통지는 신청이 있어야 생기는 의무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이 아니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이 조문은 항이나 호가 없는 한 문장 조문이며, 2007년 6월 1일 법률 제8496호로 신설된 뒤 문언이 그대로입니다.
통지 신청과 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신청은 신청하는 곳과 대상이 다릅니다. 결과 통지는 검사에게 신청하고(제259조의2), 공판기록 열람ㆍ등사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장에게 신청합니다(제294조의4제1항). 아래 표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없고, 절차상의 의무와 효과만 정리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형벌 아님) |
|---|---|---|
| 피해자 등이 검사에게 사건 진행 통지를 신청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검사는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함 |
| 피해자 등이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 | 제294조의4제1항 |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
| 열람ㆍ등사 신청이 접수됨 | 제294조의4제2항 |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
| 권리구제ㆍ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됨 | 제294조의4제3항 본문 | 재판장은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의무) |
|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 또는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 있음 | 제294조의4제3항 단서 | 재판장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
| 재판장이 등사를 허가함 | 제294조의4제4항 |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 불허, 사용목적 제한 또는 조건부 허가 | 제294조의4제5항 | 대법원규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
| 열람ㆍ등사한 사람이 알게 된 사항을 사용 | 제294조의4제6항 |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히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제3항ㆍ제4항 재판에 대한 불복 | 제294조의4제7항 | 불복할 수 없음 |
실제로 기록 열람ㆍ등사는 얼마나 허가되나요?
허가율을 보여 주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 제294조의4제3항에 따른 허가ㆍ불허 비율이나 사유별 분포는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근거 자료의 조문에는 제294조의4제6항의 사용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 규정도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두 조문이 바뀌었나요?
두 조문은 최근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입니다. 이 개정은 제259조의2와 제294조의4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 개정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같은 시기 개정과 관련해 함께 알아 둘 시행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서등 열람ㆍ복사(제59조의3) 개정규정: 법률 제2124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적용 대상은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입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은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정되고,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 재정신청(제260조)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 열람ㆍ등사(제245조의12) 개정규정: 2026년 10월 2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0조). 이 개정 문언 자체는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관련 법령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재판기록 복사를 안 해 주면 이의신청이나 항고가 되나요?
이의신청이나 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은 열람ㆍ등사 허가 여부(제3항)와 등사 사용목적 제한ㆍ조건(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대신 재판장은 불허나 조건부 허가의 이유를 대법원규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사기 피해자인데 고소하면 재판 결과를 알려 주나요?
피해자 등이 검사에게 통지를 신청해야 알려 줍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공판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른 피해자 열람ㆍ등사 신청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이 대상입니다.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어서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현재 현행 제도가 아닙니다. 재판이 끝난 뒤의 다른 열람 경로는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