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송계속 중인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은 경우, 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은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허 결정의 이유는 알려야 합니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판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서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허가 가능한 범위와 불복 제한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리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불허가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도 재판장은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불허가ㆍ목적 제한ㆍ조건부 허가 결정은 이유를 통지받게 되지만, 제3항과 제4항에 관한 재판 자체를 다시 다투는 불복 절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 통지와 기록 등사는 별개입니다
기록 등사가 허가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 결과를 알 방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신청하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도 통지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을 때 적용되는 통지 의무이며,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와는 신청 대상과 신청 기관이 다릅니다.
- 재판 결과 등의 통지: 검사에게 신청
-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소송계속 중 재판장에게 신청
- 열람ㆍ등사 불허가 등에 대한 재판: 불복 불가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