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 횡령 유죄, 어느 곳 취업이 제한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회삿돈 횡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 출연ㆍ보조 기관 및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제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횡령액이 수억 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업제한 적용 여부와 기간을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죄판결의 근거 조항과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 유죄 뒤 취업제한은 모든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열거한 기관과 기업체에 한정된 제도입니다. 특히 취업제한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 종료일, 집행유예기간 종료일 또는 선고유예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회삿돈 횡령 유죄면 모든 기업에 취업할 수 없나요?

모든 기업에 대한 취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은 같은 법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만 취업제한을 정합니다.

취업제한 대상도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 한정됩니다. “금융회사등”의 구체적 범위와 관련 기업체의 범위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징역형을 실제로 집행받은 경우에는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제14조제1항 각 호는 모두 징역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공된 자료만으로 벌금형의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열거된 조항에 따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관ㆍ기업체에 취업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또는 선고유예기간 동안 취업 제한
취업제한 대상자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가 관허업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받는 행위같은 법 제14조제2항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받을 수 없음
취업제한 또는 관허업 제한 위반같은 법 제14조제6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부장관의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ㆍ기업체의 장이 요구를 따르지 않는 행위같은 법 제14조제5항ㆍ제6항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되나요?

법무부장관 승인은 취업제한과 관허업 제한 모두에 규정된 예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과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인은 단순한 신고나 통지가 아닙니다. 승인 절차와 관허업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제공된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요건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을 위반하면 어떤 조치가 이어지나요?

법무부장관은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취업한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허가등 제한 위반이 있으면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등 취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14조제6항이 정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취업제한, 관허업 제한 또는 해임 요구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제14조 위반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판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을 넘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 수치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횡령 유죄면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른 유죄판결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등 취업이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등”의 구체적 범위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은 언제 끝나나요?

열거된 조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취업제한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계속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취업제한을 어기고 입사하면 처벌받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위반해 취업한 사람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이 지체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은 법정형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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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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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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