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으로 유죄를 받으면 어디에 취업할 수 없나: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정리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현행 조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018년 3월 20일 시행)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핵심 요약
- 취업제한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 포함), 제5조제4항,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횡령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막히는 곳은 세 종류입니다.
- 금융회사등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그리고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 실형: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집행유예: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 선고유예: 선고유예기간 동안
- 원칙은 금지이고, 예외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통지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취업 말고 관허업 허가등도 막힙니다. 같은 기간 동안 본인과, 본인이 대표자나 임원인 기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누가 취업제한을 받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범위
제14조제1항은 대상을 이렇게 정합니다.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자 전부가 대상은 아닙니다. 조문에 적힌 조항(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회삿돈 수억 원 횡령”이라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이 적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기간을 정한 각 호는 모두 징역형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 종료,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그 기준입니다.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3조·제4조·제5조·제8조의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횡령 사건이 이 조항들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2. 어떤 곳에 취업할 수 없나
| 구분 | 조문 표현 | 범위를 정하는 곳 |
|---|---|---|
| ① 금융회사 | “금융회사등” | 제14조 안에는 정의가 없음 |
| ② 공공 출자·출연·보조 기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 대통령령(제3항) |
| ③ 관련 기업체 |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 대통령령(제3항) |
- 취업이 막히는 곳은 위 기관·기업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 전반이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다만 ②와 ③의 구체적 범위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대통령령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범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등”도 제14조 안에 정의가 없습니다. 실제 범위는 해당 정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란
조문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고만 씁니다. 횡령 피해를 입은 회사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같은 구체적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4조제3항).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추측해 적지 않습니다.
3. 언제까지 막히나: 기간 계산의 출발점
제14조제1항 각 호는 기간을 이렇게 정합니다.
| 선고 형태 | 취업제한 기간 | 근거 |
|---|---|---|
| 징역형 실형 |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제1호 |
| 징역형 집행유예 |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 제2호 |
| 징역형 선고유예 |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 제3호 |
자주 하는 오해: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아닙니다.
- 실형을 받았다면 형 집행이 끝난 날, 즉 형기를 마친 날 등이 출발점입니다. 수감 기간이 지난 뒤에야 5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입니다.
- 기간은 각 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는 평생 제한이 아닙니다.
4. 예외: 법무부장관의 ‘승인’
제14조제1항 단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조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입니다. 본문은 “취업할 수 없다”는 금지이고, 단서가 예외입니다.
- 예외 요건은 ‘승인’입니다. 취업 사실을 알리는 신고나 통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승인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심사 기준, 처리 기간 같은 세부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5. 취업 말고 막히는 것: 관허업 허가등(제2항)
제14조는 제목부터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입니다. 제2항은 취업과는 별개의 제한입니다.
- 누가 제한받나
-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본인
- 그 사람을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
- 무엇을 못 받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 조문은 이를 묶어 “허가등”이라고 부릅니다.
- 언제까지: 제1항 각 호의 기간과 같습니다.
-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1항과 구조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취업하지 않고 회사를 세워 대표자나 임원을 맡더라도, 그 회사가 관허업의 허가등을 받는 것은 이 조항으로 제한됩니다. 어떤 업종이 관허업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용어 주의: “허가등”은 제14조 안에서만 쓰는 약칭입니다(괄호 정의 “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이 법 전체에 통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6.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해임 요구와 형사처벌
법무부장관은 해임·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제4항)
제1항(취업제한)이나 제2항(허가등 금지)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은 다음 중 하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그 사람이 취업한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 요구
-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의 취소 요구
조문은 “요구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요구할지 말지를 장관이 고를 수 있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제5항)
- 제5항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입니다.
- 이들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해임은 법무부장관의 요구(제4항)가 먼저 있고, 그다음 기관·기업체의 장이 이행(제5항)하는 구조입니다. 위반 사실만으로 해임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 허가등 취소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제5항이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제6항)
| 처벌 대상 | 법정형 |
|---|---|
| 제1항 위반자(취업제한을 어기고 취업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항 위반자(허가등 금지를 어긴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항 위반자(해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기관·기업체의 장)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처벌 대상에는 취업한 본인뿐 아니라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기관·기업체의 장도 들어갑니다.
- 제4항(법무부장관의 요구 의무)은 처벌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해 유죄를 받으면 바로 취업제한 대상이 되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 포함), 제5조제4항,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제14조의 대상이 됩니다. 판결에 적용된 법률과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모든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막히는 곳은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 한정됩니다. 출자·출연·보조 기관과 관련 기업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Q3.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취업할 수 있나요? 조문상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입니다.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Q4.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입니다.
Q5. 기간 안에는 취업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필요하며, 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6. 직접 회사를 차려 인허가를 받는 것은 괜찮나요? 제2항에 따라 본인과, 본인을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같은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됩니다.
Q7. 제한을 어기고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장관은 해당 기관·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고, 요구를 받은 장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위반한 본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기관·기업체의 장도 같은 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Q8. 이 조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14조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8. 조문 연혁 메모
- 현행 시행일: 2018년 3월 20일(법률 제15256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1304호(공포 2012. 2. 10., 전문개정). 위 법률 제15256호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 법률 제15256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만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법률 제11304호 부칙: 적용례·경과조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정 전 행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조문 구성: 6개 항, 3개 호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 제1항(취업제한 대상·기관, 법무부장관 승인 예외), 제1호·제2호·제3호(기간)
- 제2항(관허업 허가등 금지)
- 제3항(기관·기업체 범위의 대통령령 위임)
- 제4항(법무부장관의 해임·허가등 취소 요구 의무)
- 제5항(해임 요구 이행 의무)
- 제6항(벌칙)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5256호,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