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에서 가해자를 몰랐다면 배상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면, 민법 제766조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셉니다. 손해를 알았더라도 가해자를 아직 몰랐다면, 손해를 안 날만으로 3년의 기산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10년 기간도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제2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늦게 알아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설명은 민법 제766조가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