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에서 가해자를 몰랐다면 배상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면, 민법 제766조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셉니다. 손해를 알았더라도 가해자를 아직 몰랐다면, 손해를 안 날만으로 3년의 기산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10년 기간도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제2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늦게 알아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설명은 민법 제766조가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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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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