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 횡령으로 유죄를 받으면 어디에 취업할 수 없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 포함),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일정 기관·기업체 취업을 제한합니다. 대상과 기간은 유죄판결된 조항과 징역형의 집행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액이 수억 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제14조의 취업제한 대상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조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취업하려는 곳이 법에서 정한 기관이나 기업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유죄판결을 받아야 취업제한 대상인가요?

제14조제1항의 취업제한은 열거된 조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 조항은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 포함),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입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기업체는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기관과 기업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동안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열거된 조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관·기업체에 취업제14조제1항해당 기간 취업 금지. 대통령령에 따른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예외
본인 또는 본인을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가 정해진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으려는 경우제14조제2항해당 기간 허가등 제한. 대통령령에 따른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예외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 위반제14조제6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취업 외에 사업 허가도 제한되나요?

제14조제2항은 취업 제한과 별도로, 대상자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 조에서 해당 절차를 “허가등”이라고 부르며, 허가등의 범위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4조제6항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제5항 위반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취업한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실제 처벌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 글감에는 제14조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봐야 합니다. 이 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실제 선고 사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반 회사 취업도 제한되나요?

제14조제1항은 금융회사등, 일정한 출자·출연·보조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횡령 유죄판결만으로 제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제14조가 열거한 조항에 따른 유죄판결인지와 취업하려는 곳이 해당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인가요?

아닙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며,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기간이 기준입니다.

법무부장관 승인은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1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취업제한이나 허가등 제한의 예외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승인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고나 통지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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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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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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