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친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면 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기 피해에 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손해는 알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면, 제766조제1항이 정한 3년의 기산점은 아직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문은 손해만 안 날이나 가해자만 안 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두 사항을 함께 알았을 것을 요구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별도로 살펴야 할 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같은 소멸 효과가 생긴다고 정합니다. 가해자를 나중에 알게 되어 제1항의 3년이 남아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에서 10년이 경과했다면 제2항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정리하면, 가해자를 몰랐던 사정은 3년의 출발점과 관련되지만, 10년의 출발점은 가해자를 안 때가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때입니다. 무엇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볼지는 민법 제766조 자체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기와 관련된 모든 민사상 청구에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조문에서 미성년자의 시효 진행을 성년까지 멈추는 규정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 피해에 관한 제3항이므로, 미성년자의 사기 피해 일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제1항
- 민법 제766조제2항
- 민법 제76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