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친 사람을 몰랐다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셀까?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알았더라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조문이 정한 3년의 기산 요건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무엇을 ‘안 날’로 볼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나 3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별도로 계산하는 10년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제1항과 같은 소멸 효과가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의 기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적용 범위에 유의하세요
제766조는 ‘사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다른 청구 근거의 기간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3항에는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사기 피해 일반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