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 횡령, 유죄 확정되면 취업이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입력 2026.10.06. 오전 10:08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형을 다 치르거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14조는 일정 기간 특정한 곳에 취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이 글은 그 취업제한의 범위와 기간, 예외, 위반 시 제재를 법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누가 이 취업제한을 받는가

특경법 제14조제1항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만 대상이다. 특경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전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특정한 범죄 유형에 따라 유죄를 받은 경우로 범위가 좁혀져 있다.

이 글은 제14조에 한정해 다루며, 제3조 자체의 구성요건·죄명 표기는 다루지 않는다.

취업이 막히는 곳: 세 유형

제14조제1항 본문은 다음 세 유형의 기관·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 금융회사등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3.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여기서 “금융회사등”의 구체적 범위, 그리고 2번·3번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기업체의 범위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해서 적지 않는다. 다만 조문 구조상 금지 대상은 “모든 기업”이 아니라 위 세 유형으로 한정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취업제한 기간: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형 집행 종료일부터

여기서 흔히 오해가 생긴다. 취업제한 기간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다. 제1항 각 호는 형의 종류와 집행 상태에 따라 기산점을 다르게 정한다.

  • 제1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제2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 제3호: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즉 실형을 받아 복역한 경우라면 출소일(또는 집행을 면제받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다시 2년간 취업제한이 걸린다. “영구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각 호가 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

본인뿐 아니라 “대표자·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도 제한 대상 — 관허업 인가·허가

제14조제2항은 취업제한과는 별도로, 같은 대상자 본인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허가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문에서 “허가등”은 제14조에 한정해 쓰는 약칭일 뿐, 특경법 전체에 통용되는 정의는 아니다.

즉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직접 새 회사를 차려 관허업 인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그 사람을 대표자·임원으로 앉힌 기업체가 인허가를 받으려 해도 같은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적용 기간은 제1항 각 호와 동일하다.

예외: 법무부장관의 승인

제1항과 제2항 모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는 단순 신고나 통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예외가 인정되는 구조다. 다만 그 승인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반 시 절차: “해임 요구”는 의무, “자동 해임”은 아니다

취업제한을 어기고 금지된 기관·기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제4항은 법무부장관이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장관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다.

다만 이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은 아니다. 제5항은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임이든 허가등 취소든 법무부장관의 요구 → 해당 기관·기업체의 장(또는 행정기관의 장)의 이행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라는 문언을 쓰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처벌: 선택형 벌금·징역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항). 이는 취업제한을 어기고 금지된 곳에 취업한 사람, 관허업 허가등을 위반해 받은 사람뿐 아니라, 해임 요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따르지 않은 기관·기업체의 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반면 제4항에서 해임·취소를 요구할 의무를 지는 법무부장관은 이 처벌 조항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정리

  • 특경법 제3조·제4조제2항(미수범 포함)·제5조제4항·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상
  • 취업이 막히는 곳은 ①금융회사등, ②국가·지자체 출자·출연·보조 기관, ③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 세 유형으로 한정
  • 기간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종료일(또는 집행면제 확정일)부터 5년, 집행유예 종료일부터 2년, 또는 선고유예기간
  • 본인뿐 아니라 그를 대표자·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도 관허업 인허가를 받지 못함(제2항)
  •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되나, 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사항으로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 위반 시 법무부장관의 해임·취소 요구는 의무이고, 해당 기관·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구체적 범위, 관허업의 종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 법무부장관 승인 절차 등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해당 대통령령 조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제8조(취업제한 적용 대상 조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5256호, 2017. 12. 19.>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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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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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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