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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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전입신고와 인도로 생기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필요한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효력 시점을 표로 비교해 답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만 해도 보증금은 안전하다'는 오해를 조문으로 바로잡는다. 전입신고 간주 규정이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당일로 바꾸지 않는다는 점과 우선변제권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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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만으로는 우선변제 요건이 부족하고, 인도가 없으면 대항요건도 갖추지 못한다. 같은 날 접수된 근저당보다 앞섰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와 조문이 정하지 않은 순위 판단의 한계까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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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를 미루면 쫓겨나지 않을 권리는 있어도 경매 환가대금에서 먼저 받을 권리는 없다. 근저당 분쟁에서 '다음 날' 효력 시점과 확정일자 유무가 결과를 가르는 구조를 조문으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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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과 경매·공매 우선변제권의 요건 차이를 문답으로 정리한다. 주민등록 간주 문언이 효력일을 앞당기지 않는다는 점과, 전입신고한 날 근저당이 접수됐다면 효력 발생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함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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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철저히 관리했다면 회사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 단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두 면책 사유를 짧은 답과 조문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선임'과 '사무감독'이 '및'으로 묶여 있어 한쪽만 갖춰서는 문언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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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을 가로챘다면 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을 가로챈 경우 회사 배상책임의 핵심 쟁점은 그 손해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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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회사 측 반론이 성립하는 조건을 민법 제756조 문언으로 정리합니다. 조문이 회사나 고용계약을 요건으로 적지 않은 점과 감독자 책임, 구상권까지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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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회사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1일 시행 중인 민법 제756조를 기준으로 두 질문에 답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이 사용자 배상책임의 대상인지, 직원 관리에 주의를 다했다면 언제 책임을 면하는지를 문답과 표로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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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투자금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 손해에서 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사무집행 관련성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상권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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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먼저 손해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겼는지를 보고, 그다음 면책 사유를 검토하는 순서로 답합니다. 민법 제756조 단서 문언을 인용해 선임과 사무감독을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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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직원이 낸 손해의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직원이 투자금을 가로챈 분쟁에서 회사의 면책 주장을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로 따져 봅니다. 두 면책 사유의 구조와 함께, 2026년 3월 개정이 이 조문을 바꾸지 않았고 법정형이 없는 민사 책임이라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