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회사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56조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을 잘 관리했는지만으로 배상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먼저 손해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도 사용자 배상책임의 대상인가요?
민법 제756조제1항의 요건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했는지입니다.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에 해당한다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756조는 이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을 적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 관리에 주의를 다했다면 언제 책임을 면하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를 면책 사유로 정합니다.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도 별도의 면책 사유입니다. 조문에는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인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민사상 효과 |
|---|---|---|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함 | 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 |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함 |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 | 사용자 책임의 예외 |
|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함 |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 | 사용자 책임의 예외 |
|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함 | 민법 제756조제2항 | 감독자도 제1항의 책임을 짐 |
|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 민법 제756조제3항 | 구상권 행사 가능 |
회사를 대신해 감독한 사람도 책임지나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민법 제756조제1항의 책임을 집니다. 제7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조문은 구상을 의무로 정하거나 그 범위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56조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며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형사 선고형을 비교할 대상은 없습니다.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도 회사가 배상하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책임은 손해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을 철저히 감독했다면 회사는 배상하지 않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 모두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를 면책 사유로 정합니다.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지만, 조문은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회사 대신 직원을 감독한 사람도 배상하나요?
민법 제756조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제3항에 따라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