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을 가로챘다면 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이 사무집행과 관련된 손해인지는 주어진 정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상황에서는 그 손해가 직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민법 조문은 그 판단 기준이나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회사가 직원을 철저히 관리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첫 번째 사유는 선임과 사무감독을 함께 요구합니다.

조문에는 “상당한 주의”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관리 조치가 충분했는지, 해당 상황에서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에도 회사 책임이 생기나요?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책임이 생기거나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756조제1항 본문은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했는지를 요건으로 삼지만,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조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금 수령과 피용자가 종사한 사무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를 책임 주체로 규정합니다. 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책임 주체를 회사나 고용계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제재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경우민법 제756조제2항제1항에 따른 책임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제1항 본문에 따른 책임 면제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제1항 본문에 따른 책임 면제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형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56조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에 따른 법정형은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실제 선고형이나 공표 통계 자료도 없습니다.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과 별도로,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조문은 이를 의무로 정하거나 구상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을 가로채면 회사가 배상하나요?

배상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용자의 손해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했는지 살펴야 하고,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의 면책 사유가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주의를 다하면 책임을 면하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를 면책 사유로 정합니다. 주어진 자료에는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한 조치만으로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상은 의무가 아니며, 조문은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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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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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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